Ando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2-0085613
Application Date: 2020-12-03
Request to Andong,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안동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북도
staff in charge 신승길
contact 054-840-5292
processing date 2020-12-23
result 1. 평소 우리시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 사육시설의 불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가.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 후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시정 통보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될 예정입니다.
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추후 위반사항을 확인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를 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위반입니다. 농가 내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있었지만 이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공유지에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후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매립, 소각이 적발된다면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또는 시설 설치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장조사 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음식물류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득하여야 하므로 재활용신고 득하지 않고 동물의 먹이로 급여 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바. 현행법상 개는 축산법의 가축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 이후에 시중에 유통되는 사항도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단속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 식용금지와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산자, 영업자, 동물 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금 귀하께서 하시듯이 여러 경로를 통한 계몽과 인식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지면 가까운 시기에 좀 더 개선된 환경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소행정과 신승길 주무관(☏054-840-5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1부.
2. Petition Handling Results 1부. 끝.
Attachment
Petition Handling Results.hwp 다운로드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