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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a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regarding a murder of two dogs by neighbor 8/24/21

Application No.: 1AA-2108-0509830
Application Date: 2021-08-14
전북 부안시, 검찰청: 전북 부안시에서 이웃 개두마리를 잔혹살해한 동물 학대살해자를 구속 수사, 장역형을 받도록 기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CAREanimalKorea/posts/6466456360034831

Petition:

https://www.facebook.com/CAREanimalKorea/posts/6466456360034831

전북 부안, 전기봉 살해 사건 -마을에서 사건 덮는다?”
케어는 이 사건 제보를 받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며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동물학대 사건이 조금이라도 근절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경찰은 학대자인 가해자와 피해자인 견주에게 합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은 탄원서를 내면서 시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견주인 할아버지는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려고 하나 헝사사건이 취하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건을 적당히 끝내고 덮으려고만 합니다.
피해자 가족의 부담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피해 당사자는 견주도 아니고 무참히 전기 고문을 당하며 죽은 2마리의 개입니다. 케어는 동물의 대변자로서 이 사건이 적당한 합의로 묻히고 끝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아래 글을 보시고 다시 한 번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
첫 공지 글 참고
|서명서명❗️잔혹살해, 3년 징역형을 위한 무한 리그램과 서명‼️|
“조용히 다가와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웃집 개 두 마리 잔혹살해 사건”
7월 23일 오후 22:00~ 23:00 경 한 남성이 조용히 개들에게 다가 갑니다.
등에는 가방 같은 것을 메고 있고, 길다란 막대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개 두 마리에게 차례로 다가가 강하게 찌르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씨씨티비속 개들은 비명이 들리지 않았지만 한 눈에 보아도 괴로운 듯 비틀거립니다.
그러다 서서히 쓰러지고 결국 피를 토하고 죽은 것이 이틀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남성이 쓴 도구는 불법 낚시 전기봉. 고압 전류가 흐르도록 배터리를 등에 메고 다가가 개들을 서서히 전기로 지져 죽인 것입니다. 학대자는 이웃집 남성으로 평소 개들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서로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들은 짖지도 않았고 사납지도 않았으며 이웃집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에 개들은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암컷의 개는 임신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씨씨티비에 고스란히 촬영되어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웃집 남성은 술을 먹어서 그랬다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뻔뻔하게 사실만 인정하고 있고 무서운 불법 도구를 지닌 학대자의 이동식 고압 전기봉을 경찰은 압수하지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젊은 여성인 손녀와 할아버지로, 이웃집 학대자와 가까이 살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나 접근 금지 등의 다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학대자를 구속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전북 부안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케어는 피해자 가족을 도와 이 잔인한 학대자를 상대로 형사,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학대자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합니다. 민법이 개정된 이후 첫 민사 소송 사례로 동물을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인 학대자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케어는 이 사건을 끝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7GPQP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북도
staff in charge 김현중
contact 063-580-4445
processing date 2021-08-24
result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5098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안군 변산면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1년 7월 23일에 부안군 변산면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은 「동물보호법」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반시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부안경찰서 강력범죄 수사팀(063-580-02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축산유통과 동물복지팀 김현중 주무관(☏063-580-44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Attachment
End date 2021-08-25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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