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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regarding implementation of the neutering project for stray cats 8/25/2021

Application No.: 1AA-2108-0509469
Application Date: 2021-08-14

농림축산식품부 관련자분들께 호소합니다.
https://www.facebook.com/CAREanimalKorea/posts/6467159186631215


Petition:

농림축산식품부 관련자분들께 호소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방식과 방법으로 시민들의 동물보호의식과 역행하는 누를 범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길고양이중성화사업 시행과정 전반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셔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침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CAREanimalKorea/posts/6467159186631215

“어쩌면 길고양이 다 죽일 악법이 시행된다!”
길고양이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보호단체를 단 한 단체도 부르지 않은 채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TNR 지침이 개악되고 있어 심각합니다. 케어도 연대하여 이 악법 추진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 길고양이중성화수술 지침 개정안에 대한 전국 동물보호단체 입장문
금번 개정이 예고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고시 개정 추진 계획안”에 대해 전국의 길고양이 관련 단체 및 보호활동가들은(캣맘, 캣대디) 그 내용의 오류에 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충격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에 하달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개정안 지침은 인도적인 개체 수 조절을 통해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티엔알사업이(길고양이중성화수술사업. 포획-중성화수술-방사) 진행과정의 편의성, 효율성만을 추구한 채 정작 상대 개체(길고양이)의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허물어버리는 시대착오적이고 동물보호법에 역행하는 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작 중성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봉사해온 전국의 길고양이관련 단체들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급박하게 시행예고(9월)까지 되어있다는 사실은 이 개정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길고양이관련 단체 및 보호활동가들은 시민들과 함께 길고양이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하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오로지 길고양이와 시민들이 티엔알(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는 제도로 서로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최고의 보상으로 여기고 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놓은 길고양이 개정안은 허탈함을 넘어서 분노마저 일으킵니다.
수의사의 판단에 의한다고는 하나 그동안 금지해왔던 체중 2kg 미만 개체에 대한 실질적인 수술의 허용, 혹한 혹서 장마 등 티엔알 진행을 해서는 안되는 조건에서의 실질적인 티엔알 허용(금지조항이 없이 재량에 맡김), 포획 후 수술까지의 지나친 대기 시간 허용(48시간), 임신묘와 수유묘에 대한 안전기준 제시 미흡 등은 개체의 안전이나 고통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사업 진행과정의 편의성에만 중점을 둔 동물학대적인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티엔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학대를 합법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전국의 길고양이 관련 보호단체 및 보호활동가들은 이 시대착오적이고 동물학대 허용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악법적인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철회되지 아니할 시, 결사항전의 심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그 부당함을 알리고 시행을 막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상식적인 세상을 원합니다 . 또한 길고양이와 시민들이 서로 평화로운 공존을 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인도적인 길고양이 티엔알은 그러한 상식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일부입니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저항이 불가한 상대 생명체에 대한 잔인하고 학대적인 수단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련자분들께 호소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방식과 방법으로 시민들의 동물보호의식과 역행하는 누를 범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길고양이중성화사업 시행과정 전반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셔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침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ㅡ 길고양이 중성화지침 개정안 철회촉구를 위한 전국 동네고양이보호대책위원회 일동 ㅡ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식품부
staff in charge 김현숙
contact 044-201-2376
processing date 2021-08-25
result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1AA-2108-0509469)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길고양이 TNR개정안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부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하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 이번에 의견 조회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관련 단체와 현장활동가, 지자체 등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부에 제시한 의견과 농정원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마련한 초안이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이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추가 검토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과정을 거쳐 재차 수정·보완한 후 정식 행정예고할 예정이며(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의견 제출 가능), 추후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라. 아울러, 우리부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구조·포획 및 중성화수술·후 처치·방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동물보호·복지 및 고양이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동 활동에 직접 참여하시는 현장활동가 등의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현숙 주무관(☎044-201-237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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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ate 2021-08-25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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