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cheo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9/3/21
Application No.: 1AA-2108-1346609
Application Date: 2021-08-30
Jecheo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제천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We have filed another e-People petition requesting that they provide their response in English.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북도
staff in charge 김도현
contact 043-641-6874
processing date 2021-09-03
result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134660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폐기물관리법(제천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043-641-6442)
– 신청하신 민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무단처리 확인요청으로 이해되며, 관내 개 농장들을 지속적으로 관찰 중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항 발생시 적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축분뇨법(제천시청 자연환경과 환경지도팀 ☎043-641-6394)
– 현재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두달간에 걸쳐 제천시 관내 모든 축사를 점검중에 있으며. 점검중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위반사항 발생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 조치 예정입니다.
○ 동물보호법(제천시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동물방역팀 ☎043-641-6874)
–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민원내용 포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적발시 동물보호법에 의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위생법(제천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043-641-3187)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차후 위생업소 지도점검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된 관련 부서를 참고하시어,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Attachment
End date 2021-09-07 23:59:59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