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ryeo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10/8/21
Application No.: 1AA-2109-2253981
Application Date: 2021-09-17
Goryeo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고령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북도
staff in charge 전용채
contact 054-950-6523
processing date 2021-10-08
result 귀하께서 제기하신 고령군 개사육 농장들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환경관련 분야 – 환경과
1) 가축분뇨법상 미신고 불법 개농장에 대한 행정처분 촉구
(환경과 환경미화담당 ☎054-950-6522,65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한 사업장으로, 기타 가축분뇨법 위반업소에는 행정처분 함.
2) 음식물류폐기물 개 급이 여부 확인 및 위반 시 행정조치 촉구
(환경과 환경미화담당 ☎054-950-6524)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관련법 준수하도록 지도함.
3)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적재 행위 조사 후 조치 촉구
(환경과 환경미화담당 ☎054-950-6524)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하고
사업장주변 환경정비를 지도함.
4) 하수도 오염에 따른 행정조치 요망 관련
(환경과 하수관리담당 ☎054-950-6544)
해당 농장들은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이 아님.
2. 건축관련 분야 (도시과 건축관리담당 ☎054-950-6091)
– 대가야읍 솥질길 33 : 시정명령 중
– 쌍림면 율평로 767-1 : 위반사항 없음
– 대가야읍 내상길 4-44 : 시정명령 중
– 대가야읍 내상길 4-42 : 시정명령 중
– 운수면 대가야로 1908-20 : 시정명령 중
– 우곡면 양돈단지길 160 : 위반사항 없음
– 상기 대지 중 「건축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무단으로 건축한 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은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원상복구) 또는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추인하도록 시정명령 함.
3. 축산관련 분야 (축산농기계과 동물자원담당 ☎054-950-747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개 도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됨.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 불법 개도살의 흔적은 없음.
만약 불법 개 도살 등이 발견 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적이 조치토록 하겠음.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담당자들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영문 답변서(english answer). 끝.
Attachment english answer.hwp 다운로드
End date 2021-10-08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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