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sangnam-do’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on 8/24/2022
Application No.: 1AA-2208-0721853
Application Date: 2022-08-23
Gyeongsangnam-do,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경상남도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THE PROVINCE OF GYEONGSANGNAM-DO 경상남도
staff in charge 강종국
contact 055-211-6515
processing date 2022-08-24
result □ 민원요지 : 불법 개고기 농장, 도축장 및 시장 폐쇄
□ 답변내용 :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내에서 위법시 조치해야하고, 타 법률은 규정에 정해있지 않아 법적용 안됨
○ 개 음식물류 급여는 폐기물처리 규정을 준수하고 기준에 맞게 가열처리시 문제없음.
○ 개농장은 면적이 60㎡ 이상하면 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함.
○ 노상이나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다는 등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임. (다만, 개를 도살하는 모든 행위가 동물학대 해당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개는 가축으로 포함되지 않아 개 도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외 사각지대임
○ 개고기의 식용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Attachment
(한글)불법 개고기 농장, 도축장, 시장 폐쇄 민원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결과.hwp 다운로드
(영문)불법 개고기 농장, 도축장, 시장 폐쇄 민원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결과.hwp 다운로드
End date
2022-08-31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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