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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yeo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5/7/2022

Application No.: 1AA-2205-0191809
Application Date: 2022-05-07
I strongly urge the city of Boryeong (Mayor Kim Dong-il, People Power Party) immediately take quarantine measures for 180 abused dogs left at the Oseosan dog farm and slaughterhouse to prevent them from being slaughtered, and give them a chance to be adopted.
보령시 (시장 국민의 힘 김동일) 오서산 개농장 및 도살장에 남은 피학대견 180여 마리에 대해 즉각 격리조치를 실시/ 남은 개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 죽고 도살되지 않도록, 입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격리조치 실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PETITION:
사회적 논의기구(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범정부 협의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보령시 (시장 국민의 힘 김동일) 오서산 개농장 및 도살장에 남은 피학대견 180여 마리에 대해 즉각 격리조치를 실시/ 남은 개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 죽고 도살되지 않도록, 입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격리조치 실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CAREanimalKorea/videos/735177757638618

보령의 죽어가고 팔려가는 개들을 위해 지금 당장 민원액션📍
“집이 없어도, 음식 쓰레기를 먹고 죽어가도, 얼어 죽어도, 도살을 당한 사체와 같이 있어도 학대가 아니다?”
-경찰서도 학대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방대길)만 학대가 아니라며 격리조치를 두 달 이상 지체하는 동안 무려 70여 마리의 개들이 팔려나갔습니다. 격리조치하려는 팀장조차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보령 개농장 및 도살장. 250마리 모두 순혈종 개들이 사육되고 도살당해 온 곳.
국립공원 안에서 배설물이 1급수에 떠내려가도 40년간 방치되어 온 잔인한 개농장 및 도살장.
와치독은 지난 2월 보령의 개농장을 급습했고 당시 얼어 죽은 것으로 보이는 사체들과 절단된 발바닥들, 음식쓰레기와 오물, 도살 기구들이 즐비했던 개농장 및 도살장의 실태를 라이브로 폭로한 바 있습니다.
250여 마리가 전부 순혈견종으로 도살까지 당했다는 사실은 많은 공분을 일으켰고 수 많은 민원이 들어가며 현장에 온 축산방역과 팀장에게서 와치독은 250여마리 전부에 대해 격리조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업무를 관장하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격리조치 할 근거가 약하다, 경찰 조사 결과가 학대라고 나올 때까지는 겨리조치 할 수 없다며 반대하였고 결국 개들은 학대자로부터 격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고 보령시장에게서 개농장 폐쇄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자 이번에는 남은 동물에 대해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격리조치가 아닌, 돈을 주고 매입하겠다며 엉뚱하게도 4천만원이라는 예산까지 편성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개농장주 및 도살자는 4천만원에서 욕심을 더 내어 무려 1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협상이 결렬되며 보란 듯 농장주는 70여마리의 개들을 팔아치웠습니다.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수법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보령경찰서에서 수사하여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하였고, 명백한 학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으로 격리조치 할 수 있습니다. 축산방역과 팀장은 센터 소장의 반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몇 마리 아픈 개들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격리조치 하겠다며 와치독에 약속을 했으나 격리하기로 한 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방대길은 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며 담당자를 공무원으로 교체해 버렸습니다. 소장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의 동물들을 동물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소극적인 담당자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으로 격리조치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는 공무원을 경질하면서까지 학대받는 개들을 도살자에게서 빼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함으로서 그가 얻는 이익, 그가 피할 부담은 무엇일까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보령시 동물보호조례마저도 방대길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개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물 한 번 먹어보지 못했고 집이나 지붕조차 변변히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상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치독은 방대길 센터 소장과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할 보령시장 김동일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개농장 앞에 씨씨티비와 더불어 감시할 인원을 배치하여 더 이상 개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조의 기회가 오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개들을 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거세게 민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들은 해외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여 대부분 입양을 갈 수 있었습니다만 방대길의 고집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 보령시 (시장 국민의 힘 김동일) 오서산 개농장 및 도살장에 남은 피학대견 180여 마리에 대해 즉각 격리조치를 실시/ 남은 개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 죽고 도살되지 않도록, 입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격리조치 실시! 📍
📌제안 올리실 곳 :대통령직인수위원회👇👇👇
https://20insu.go.kr/message/write
📍개들이 더 이상 팔려가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케어의 회원이 되어 힘을 보태주세요
https://link.inpock.co.kr/carekorea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고석원
contact 041-930-3130
processing date 2022-05-13
result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 ‘청라면 장현리 견사 관련 공무원 소극행정 및 직무
유기 조사요구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함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라면 장현리 내 개사육장(견사)에서 사육되는 견들에 대하여 적정 사육․관리
위반 및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에 해당되며, 경찰 조
사결과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격리 조치 미이행은
공무원(보령시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무유기, 소극행정임.
⇒ 소유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여 치료·보
호받을 동물은 없다고 판단(진료수의사2. 경찰관1, 공무원2, 사실조사 실시)됨
에 따라 학대라 판단할 수 없기에 격리 조치는 어려운 사항으로 조사되었고,
⇒ 보령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직무유기 및 소극행정(부작위 및 해태 등)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물학대로 신고된 개사육장(견사)에서 사육되는 견들에 대하여 보령시에서는
어떤 법에 의해 매입하려는 계획인지 질의
⇒ 사육관리 부실 사육견의 보호조치를 위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취득, 분양처리
(「동물보호법」 제4조 지자체 책무 이행) 및 동물 학대 판단 모호 및 수사의뢰
결과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육견 매입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상담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담당부서에 전화했으나 통화 불가능
⇒ 농업기술센터 소장 부속실직원의 휴가로 소장 자리비움(출장, 회의 등)시 전화
불통 상황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담당부서에서는 타 민원 상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통화 불가능 했던 사항으로,
의도적으로 전화를 회피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물학대 관련 담당팀장과 담당자를 업무배제한 사유
⇒ 담당팀장의 업무는 동일하며, 담당자의 업무변경은 팀내 업무효율화를 위해
변경한 사항으로 조사되었음.
❍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견주간 유착관계 여부 조사요청
⇒ 유착관계는 별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처리계획 질의
⇒ 불법 견사육장 동물학대행위 감시 및 동물학대 증거 채집을 위한 방역초소를 견
사육장 입구에 설치하여 2022. 4. 28.부터 근무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 담당부서(축산과)에서는 견주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견사육장 철거와 매입을 통
하여 민원을 해결할 계획으로 조사되었음.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령시 기획감사실 고석원 주무관(☏041-930-3130)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Attachment
End date 2022-05-17 23:59:59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does not translate with complete accuracy.):

1. I wish you and your family full of health and happiness.
2. The civil complaints that you have applied for ‘Cheongramyeon Janghyeon-ri silk-related public officials’ passive administration and duties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we will reply to the results of our review of ‘request for organic investigation, etc.’ as follows.
Please understand.
❍ Appropriate breeding and management of dogs raised in a dog breeding facility (silk house) in Janghyeon-ri, Cheongmyeon-ri
It is an animal abuse due to a violation or an act that causes physical pain.
Failure to comply with quarantine measures despite being sent to the prosecution for violating the 「Animal Protection Act」
Public officials (Boryeong Mayor, Director of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neglect their duties and are passive administration.
⇒ The owner violates the breeding management obligation and causes injury or disease to animals, resulting in treatment and protection
It is judged that there are no animals to be rescued (medical veterinarian 2. Police officer 1, public official 2, fact-finding conducted)
As it cannot be judged as abuse, quarantine measures were investigated as a difficult matter,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by the Boryeong Police Station, it was sent to the prosecution, bu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rosecution
It is judged as a matter to be taken action.
⇒ Therefore, it is judged that negligence and passive administration (omissions and negligence, etc.) have not been reached.
Please note.
❍ Regarding dogs raised at dog kennels (dog houses) that have been reported as animal cruelty, Boryeong City
Ask what law you plan to purchase
⇒ Acquisition of ownership from the owner for protection of breeding dogs with poor breeding management and handling of sales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in Article 4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Considering that it will take a long time as a result, 「Regulations for Active Administr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ctive administrative measures to resolve civil complaints through the purchase of breeding dogs pursuant to Article 4 (1)
We inform you that this is a plan.
❍ I called the head of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and the department in charge for consultation on civil complaints, but the call was not available.
⇒ When the director of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is away from office due to vacation (business trip, meeting, etc.), call
It is judged that a troublesome situation has occurred,
⇒ The department in charge was temporarily unable to call due to consultation with other complaints.
We inform you that it is judged that there was no intentional avoidance of the call.
❍ Reasons for excluding the head of the team in charge of animal abuse and the person in charge
⇒ The task of the team leader in charge is the same, and the task change of the person in charge is to improve work efficiency within the team.
It was investigated as a change.
❍ Request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head of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and the dog
⇒ We inform you that we have not been able to find a separate relationship.
❍ Future treatment plan inquiry
⇒ A quarantine checkpoint to monitor illegal animal cruelty and collect evidence of animal cruelty
It has been installed at the entrance of the kennel and has been operating a working post from April 28, 2022.
⇒ The department in charge (Livestock Division) is responsible for demolition and purchase of the breeding grounds through continuous consultation with the dog owner.
It was investigated as a plan to resolve complaints.
3. I hope that your complaint has been answered, and there is no additional explanation for the content of the answer.
If necessary, please contact Go Seok-won, head of the Planning and Audit Office of Boryeong City (☏041-930-3130)
We will kindly guide you. end.

  1. Simoni Kapa
    Simoni KapaMay 18,22

    STOP KILLING AND HURTING DOGS AND CATS -EMPTY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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