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an-gu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1-0940533
Application Date: 2020-11-28
Request to Buan-gu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부안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북도
staff in charge 강민지
contact 063-580-4529
processing date 2020-12-17
result < 부안군 축산유통과 >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 동물보호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불법 개농장 단속’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리나라의 개 식용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가면서, 개는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가족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에는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를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도축, 가공, 판매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개 식용 산업은 이미 오랜 기간 형성되어 왔기에 단기간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숙제입니다. 우리 군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5. 우리 군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군의 동물보호소에는 유기동물이 입소하여 질병진단, 예방접종, 응급처치, 미용 등 적절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등록, 길고양이 TNR 사업 등 다양한 동물보호정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 중입니다.
6. 또한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지번 현장조사 결과 대다수 개를 사육하지 않거나 이미 폐업된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불법 개도살에 관한 내용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우리 군은 앞으로도 동물보호 및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부안군 환경과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면적이 60㎡인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지번 현장조사 결과, 개 사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지번(계화면 창북리 606, 보안면 만회길 85, 동진면 익상리 334, 진서면 운호리 2448-13, 행안면 대초리 166)을 제외하고 개 사육시설에 모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지번 현장조사 결과, 행안면 역리 678-1, 주산면 돈계리 66-1, 보안면 상림리 506-4의 개 사육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지번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법하게 재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보관시설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폐기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방치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안군청 환경과 김대광 담당자(☏063-580-4961)에게, 폐기물 관련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안군청 환경과 김소현 담당자(☏063-580-4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안군 민원과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의 민원사항은 현장조사 후 건축법 위반(가설건축물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나. 현장조사결과 신고대상으로 판단 될 경우 건축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안군청 민원과 손지현 담당자(☎063-580-4330)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1부.
2. petition_result_ENG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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