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Gijang-gu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2-0152410 (Gijang-gun)
Application Date: 2020-12-05
Request to Busa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부산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부산광역시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2-15
result
[주관부서] : 창조경제국 친환경농업과
[답변일자] : 2020-12-15 13:10:53
[작성자] : 조정환
[전화번호] : 051-709-289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 우리군 동물복지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의사항에 대한 확인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보해주신 민원은 이미 행정조치가 완료된 사안으로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나 불법 도축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의 적정한 사육 관리를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에도 해당 장소에서 위반정황이 파악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 예정이며, 추가 문의사항은 기장군 친환경농업과 축산동물보호팀(☎051-709-28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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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창조경제국 청소자원과
[답변일자] : 2020-12-14 09:36:08
[작성자] : 박정훈
[전화번호] : 709-446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에 의거 해당 업체는 60제곱미터이상인 개 사육시설로 신고가 되었으며, 「하수도법」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설치된 업체이므로 미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에 의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할 경우 동법 제66조(벌칙)제2호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 동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거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사업장폐기물일 경우에는 동법 제63조(벌칙)제1호에 의거 고발, 생활폐기물일경우에는 동법 제68조(과태료)제3항제1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될 수 있습니다.
– 향후 해당 소재지 및 관내 가축시설에 대해 단속, 점검 등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지도,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12월1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7615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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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안전도시국 창조건축과
[답변일자] : 2020-12-14 17:44:07
[작성자] : 조성구
[전화번호] : 051709458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장안읍 덕선리 111번지상 불법건축물 확인 요청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2019.12.11.자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창조건축과(☏ 709-458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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