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ya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8/20/21
Application No.: 1AA-2108-0603712
Application Date: 2021-08-17
Damya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담양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We have filed another e-People petition requesting that they provide their response in English.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남도
staff in charge 이은지
contact 061-380-3081
processing date 2021-08-20
result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5591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사육시설 관련 위법여부”에 과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환경과]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우리군은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에 한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 등에 관해 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가.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사육 및 도축, 판매에 관한 법 준수집행’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귀하의 청원 내용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제의하신 개의 사육, 식문화 등에 대한 내용은 오랜 관습에 의한 일부분의 행위이며, 현대 사회에서는 그 지속성이 영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0년 2월 11일에 동물보호법 강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의식에 개는 반려동물로서 위치를 자리하고 국민 의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라. 귀하의 우려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 개정 및 국민 의식 개선으로 점점 좋아질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
가.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인 “개고기의 위생적인 취급 및 판매”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다.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근거하여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원료이나,
라. 관습적으로 개고기를 섭취하는 식문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오랜 섭취 경험을 근거로, 현재 섭취가 가능한 먹거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그러나,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국민의 인식이 향상되면서 개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관련 정책 변화의 기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과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 개정 등으로 기준 및 취급이 점차 개선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양군 생태환경과(061-380-3081), 친환경농정과(061-380-2725), 녹색관광과(061-3580-315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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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ate 2021-08-26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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