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hae’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2-0236054
Application Date: 2020-12-08
Request to Donghae,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동해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강원도
staff in charge 정현민
contact 033-539-8849
processing date 2020-12-21
result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2020.12.1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건의하신 개 사육 농장의 불법성 확인 및 행정처분 촉구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제시한 전체 개 농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거 배출시설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운영상황은 초구동 25, 천곡동8,9번지(3개소)에 사육 중인 개는 없고 폐쇄 및 미운영 중이며,
나머지동호동 688, 쇄운동 693, 내동 79번지의 사육시설은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바닥 포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오·폐수 유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동물보호법 관련(동해시농업기술센터 답변) : 동물보호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시는 동물 학대 행위가 신고될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 증가함에 따라 동물 학대 방지 및 동물 보호를 위한 홍보도 지속해서 강화할 것입니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득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 가설건축물 관련(허가과 답변) : 건축법 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허가된 사항은 없으며, 또한 견사 등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현장 확인 후 기타 위반사항 있을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바. 개 사육시설로 인한 소음, 악취 등 인근 주변 지역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적정 관리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또한, 주변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육 농가의 자진 폐업을 안내하고 있으며 동물 복지 등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청결 관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환경 관련 사항에 대하여 환경과(033-530-2154), 동물보호법 관련 사항은 농업기술센터(033-530-2435), 가설건축물 관련 사항은 허가과(033-530-2422)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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