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ryeong County’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to shut down illegal dog farm in Unsu-myeon 10/1/2021
Application No.: 1AA-2109-2138483
Application Date: 2021-09-16
We strongly urge the closure of an illegal dog farm located in Unsu-myeon, Goryeong-gun, Gyeongsangbuk-do.
경북 고령군 운수면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 폐쇄조치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북 고령군 운수면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 폐쇄조치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exykhdeer/posts/1620540731419784
경북 고령 운수면에 위치한 개농장!
고령 대가야 시장 동물판매 철폐 활동중 우연찮게 듣게된 곳이라 근처를 몇번 가본 결과 알게된 슬픔과 공포의 개농장 입니다
1차급습( 나중에는 무단침입이라고 고함을 쳐 지르길래 제발 고발 좀 해다오 했습니다) 개들이 100마리 겨우 된다고 처분할수만 있다면 농장을 접겠다던 주인놈이 결국 마리당 30~40만원을 받겠다고 악다구니를 쓰고,개체수도 200마리가 넘는다고…. 큰단체쪽으로 몇군데 도움을 요청드렸으나 다들 하시는 일들이 산재하다 보니 도움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살장,개농장은 ‘케어’ 에서 늘 하더란 생각이 들어 활동가 몇분과 생전처음으로 케어로 전화를 했습니다
2020년1월 8일!
케어 박소현 대표가 고령 개농장까지 직접 와서 농장주 만났으나 이것들은 무조건 돈 이었고 액수에 타협조차 없는걸로 인지된바 결국 개농장을 치울 인간이 아니라는걸로 판단!
그때부터 군청 환경과,동물복지과 다 불러 고발로 들어갔습니다
고령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자청원: https://bit.ly/33YRtW2
* 청원 답변은 한글과 영어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콤 .hwp파일은 외국에서는 사용하지않으며 오픈할수 없습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위 개농장은 가축분뇨법상 미신고된 불법 개농장이며 여러 불법성이 보이는 바, 이에 대한 확인, 행정처분 및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60㎡ 이상 개농장은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개농장의 경우 가축분뇨 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동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2)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질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개농장이 불법 개도살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지는지 현장 확인 후 경찰에 고발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 재활용은 적정 시설 장비를 갖추고 지자체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들에게 급여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위반 시 제66조 조항에 따라 행정조치 바랍니다.
4) 가설 건축물일 경우 : 건축법 제 14조(건축신고) 및 제 20조(가설건축물) 허가 후 견사를 지어야 합니다. 무단 증축된 건축물일 경우 철거 조치 바랍니다.
5) 하수도 오염 사항이 발견될 경우 : 하수도법 제 34조 2항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공수역 분뇨, 폐수 배출 상태 확인 후 하수도법 제 77조에 따라 행정조치 바랍니다.
6) 생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적재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주변에 생활 폐기물을 쌓아두고 방치하는 행위 조사 후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의 불법 개농장과 도살장 폐쇄 청원 캠페인을 전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koreandogs.org/goryeong-dog-farms/
불법 사항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 및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북도
staff in charge 김지영
contact 054-950-6522
processing date 2021-10-01
result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 1AA-2109-2138483)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환경관련 분야>
1) 가축분뇨법상 신고 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개농장에 대한 행정처분 촉구 관련 (환경과 환경미화담당 ☎054-950-6522)
⇒ 귀하께서 제기하신 농장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적이 조치 예정입니다.
2) 음식물류폐기물 개 급이 여부 확인 및 위반 시 행정조치 요망 관련
(환경과 환경미화담당 ☎054-950-6524)
⇒ 귀하께서 제기하신 농장들은 「폐기물관리법」제46조 및 동법 66조에 의거하여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적이 조치 예정입니다.
3)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적재 행위 조사 후 조치 요망관련
(환경과 환경미화담당 ☎054-950-6524)
⇒ 해당 농장 점검 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적재 등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 으며,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등 환경오염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주변 환경 정비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4) 하수도 오염에 따른 행정조치 요망 관련(환경과 하수관리담당 ☎054-950-6542)
⇒ 해당 농장들은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농기계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개 도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 불법 개도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불법 개 도살 등이 발견 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이 필요한 경우 고령군 축산농기계과(☏054-950-74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 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건축물 중 「건축법」제11조, 제14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건축한 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은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끝.
Attachment
End date 2021-10-01 23:59:59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does not translate with complete accuracy.):
For civil complaints submitted by you through the National Reporting Center (application number: 1AA-2109-2138483)
Reply with the following:
1) In connection with the urging of administrative measures against illegal dog farms operating without being reported under the Livestock Excreta Act (Environmental and Environmental Beautification Department ☎054-950-6522)
⇒ The farms you raised will be subject to legal action against violations of Article 11, Paragraph 3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2) Checking whether food waste is being provided or not and requesting administrative action in case of violation
(Environmental Beautification Department ☎054-950-6524)
⇒ The farms you have raised are subject to Article 46 of the 「Waste Management Act」 and Article 66 of the same law.
Violations wi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3) Request for action after investigation into illegal dumping and loading of household waste
(Environmental Beautification Department ☎054-950-6524)
⇒ During the farm inspection, no violations such as illegal dumping and loading of household waste were found, and guidance was provided to improve the environment around the business site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illegal disposal of household waste.
4) Administrative action request related to sewage contamination (Environment Division Sewage Management Department ☎054-950-6542)
⇒ Please note that these farms do not have flush toilets, so they are not subject to the installation of personal sewage treatment facilities under Article 34 of the Sewerage Act.
2) Your complaint is understood (or judged) to be about ‘illegal dog slaughter’.
3) Your comments on the questions you have reviewed are as follows. The person in charge
The visit revealed no signs of illegal dog slaughter. If illegal dog slaughter is discovered, we will take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4) We hope that your question has been answered satisfactorily, and if you need further clarification on the answer, please contact the Livestock and Agricultural Machinery Division of Goryeong-gun (☏054-950-7472) and we will kindly guide you.
Buildings that have been built without a building permit or re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1 and 14 of the 「Building Act」, among the buildings that have been subjected to civil complaints, are to be voluntarily demolished (restored to their original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9 of the same Act. ) to inform you that a corrective order has been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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