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gi-do Gwangj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6/18/21
Application No.: 1AA-2106-0422687
Application Date: 2021-06-11
Request to Gyeonggi-do Gwangju,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경기도 광주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We have filed another e-People petition requesting that they provide their response in English.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박규현
contact
processing date 2021-06-18
result 수질정책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민원내용은 “광주시 소재 불법 개농장 여부 확인”으로 이해됩니다.
3. 상기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기 소재지의 불법 개농장 여부 확인 요청 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상기 소재지는 가축사육시설이 있을 수 없는 포장도로 및 병원, 음식점등의 신축 건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도축시설이 생성될 수 없는 입지이며, 향후에도 발생될 개연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나. 아울러 현장 점검시에도 가축 사육시설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주변을 순찰하여 귀하
께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주시청 수질정책과(☎031-760-376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우리과 부서 소관사항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민원내용은 “불법 개농장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불법행위 시 행정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농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받아 개에게 급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런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광주시에서는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으로 귀하의 우려사항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 (☏760-467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곤지암읍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민원 개요 】
〇 곤지암읍 이선리 147번지, 오향리 218번지, 오향리 163번지, 부항리 197-1번지 상 무단가설건축물(견사) 조치 요청
【 회신 내용 】
〇 귀하의 무단가설건축물 조치 요청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5항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〇 곤지암읍 이선리 147번지, 오향리 163번지 및 부항리 197-1번지 상 현장 확인 결과 무단 가설건축물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다만, 오향리 218번지 현장확인 결과 해당 번지 상 건축물은 단독주택으로 무단가설(견사)은 존재하지 않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〇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곤지암읍 개발팀(☎031-760-4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척면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도척면 추곡리 182-1번지 외 2필지 개농장 관련한 가설건축물 및 불법증축 사항 철거조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상기 위치는 현재 요양병원이 건축(2015.03.30. 사용승인)되어 있으며, 개농장 관련 시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척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31-760-490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초월읍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408889)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초월읍 무갑리 547 및 지월리 583-2번지의 견사 불법 가설건축물에 관한 민원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초월읍 무갑리 547 및 지월리 583-2번지를 현장방문 조사결과 불법적인 견사 등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초월읍사무소 개발팀( ☎031-760-491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초월읍 무갑리 547번지는 현장 조사결과 정식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로 판단되어 하수도법 관련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곤지암읍 부항리 197-1번지는 오수 발생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하수도법 관련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곤지암읍 이선리 147번지는 현장 조사결과 재래식화장실(분뇨수거)로 판단되어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도척면 추곡리 182-1번지는 건축허가 당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하수도법 제34 및 37조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을 득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곤지암읍 오향리 163번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결과 무허가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로 판단되어 건축부서에서 조치하여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곤지암읍 오향리 218번지는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를 득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초월읍 지월리 583-2번지는 인근 개농장을 발견할 수 없었고, 해당 지번은 정식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법 관련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760–56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농업정책과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 농장 사육 관련 문제“에 관한 것으로 질의사항 검토 결과 현장 점검시 확인되는 개농장의 개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입양을 보내거나 광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하여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지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 사육과 관련하여 광주시 관내 공원, 동물병원 등 여러 곳에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향후 계속적인 시민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정책과 (031-760-441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 사육이나 이에 관련된 번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 영문번역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ttachment
End date 2021-06-21 23:59:59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