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KARA_개식용 산업 실태조사와 금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다운받으세요)
개식용 산업 실태조사와 금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요약본)
2012. 7. 26
(사) 동 물 보 호 시 민 단 체 카 라
I. 개식용 산업 실태
1. 개식용 산업화의 위험요소
1) 음식으로서의 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개식용이 관계법령이 없이 방치된 상태로 음성적으로 산업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에서 매년 여름철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에 공개한 자료에서는 중금속, 식중독 균의 다량 검출로 충격을 준 바 있다.
2008년도 이후에도 위생검사는 계속 실시되고 있으나 외부에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위험성이 아주 큰 상태에서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식용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동물종이 새롭게 산업화된다는 것, 그것도 식용으로 본격적으로 사육된 역사가 없기에 의지할만한 아무런 데이터조차 없는 개라는 동물이 산업화의 대열에 곧바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욱 더 큰 위험 속으로 빠져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개식용 관련 공장식 축산의 위험성
개식용 업계에서는 소, 돼지 축산과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다. 개에서도 여러가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육, 위생관리, 질병관리, 도축 부분 등에 대해 유사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도 아직 컨트롤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된 자료도 미약하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수의사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체계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식용으로서 사용할 동물은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야 하는데 소, 돼지 등과 비교하여 위생관리, 질병관리, 도축 등을 실시한다는 자체가 난센스이며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을 상황이 될 것이다.
2. 개식용 산업에 이용되는 품종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연보(2011)에 의하면 가축으로 분류된 개의 조사 결과 개량종 430,123두, 진돗개 66,838두, 잡종 1206,926두로 601,728호에서 총 1,703,887두가 사육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1
사육 마리수로 구분했을 경우 식용목적, 번식목적으로 추정되는 10두 이상 사육하는 두수는 12,430호에서 798,584두이다. 이 조사결과는 조사대상이 식용 목적의 사육인지 불분명하며 조사방법 역시 불명확하여 조사품종 만으로 보았을 때 식용 목적 사육이 주된 것임을 추정하는 정도이다.
2) 개식용 산업에 이용되는 개 품종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는 품종으로 일반적으로 잡종견(누렁이, 황구), 도사잡종견이 알려져 있다. 한때 반려동물로 추정되는 개체들도 확인이 되고 있으며 성남 모란시장에 가보면 품종 있는 개체들이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유입경로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유실동물이거나 유기된 동물들일 가능성이 높다. 분양되지 않은 진돗개 개체 중 다수가 식용 목적으로 팔리는 상황도 확인이 되고 있다.
3. 개식용 관련 음식 현황
일반인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보신탕과 개소주이며 취급하는 업소는 보신탕 을 메뉴로 하는 음식점, 개소주를 취급하는 건강원이다.
2005년도 개식용 위생관리 정책연구에 의하면 보신탕집은 한국음식업조합에 회원이지만 분과가 없어서 통계가 없으며 전화번호부상에는 보신탕집 숫자가 4,000여 업소. 그러나 보신탕집으로 등록하지 않고 보신탕을 파는 집, 여름에만 보신탕 파는 집 등을 합치면 약 1만 곳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 지도검색을 통해 검색한 결과 4019개 업소가 검색되었다.
전국의 건강원 숫자는 9천여 곳. 건강원은 손님이 주문하면 개와 약재를 고아서 추출하여 팩으로 하여 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추출가공식품협회라는 단체로 정식 등록되어 중앙회와 시도지부를 갖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 지도검색을 통해 검색한 결과 개소주 메뉴가 기재된 곳은 223개 이었으며 건강원으로는 10,791개 업소가 검색되었다. 보신탕 취급 음식점, 개소주 취급점만 따로 정리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담당 지 자체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4. 사육단계(1)- 개농장의 질병관리와 항생제 오남용
집단관리의 문제점은 소, 돼지 등의 경우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집단관리를 하면 분변 등 유기물의 축적, 환경스트레스, 병원균의 항시 존재 등으로 백신, 항생제, 소독 등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중 축산물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의 축산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비슷한 예로 동물보호소에서 일정기간 보호기간이 지나면 보호개체중 대다수가 호흡기질환에 감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등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도 질병관리가 체계화되지 못하고 허술한 상태이다.
이 역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운영, 적절한 시설, 백신, 소독, 항생제가 필요하다. 현재 농장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량의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다.
개의 집단관리에서 질병관리는 동물보호소에서도 체계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며, 보건행정 당국에서도 기존 축산업과 관련된 연구만 되어 있고, 반려동물 분야와 관련된 연구의 진행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기반 하에 위생검사 강화, 합법화를 통한 규제 등으로 현재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약물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내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전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보고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축산물의 고농도의 항생제 배합 사료, 자가 치료 등이 큰 원인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항생제의 사용은 공장식 축산업에서 현재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어 동물복지형 사육 방식으로의 전환 외에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 역시 공장식 축산업화가 되어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5. 사육단계(2) – 잔반급여와 그 위험성
개에서 잔반을 먹여 키우는 것이 친환경 사육이며 음식물 쓰레기 해결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잔반에는 각종 사람의 타액 등 개가 중간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구전염병 및 인수공통 전염병, 사육동물의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먹이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잔반은 부패하는 속도가 빠르고 쥐, 바퀴벌레, 파리 등 해충의 침투가 용이하여 또 다른 오염 및 질병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개고기에서 체내에 축적되어 생체 기능을 장해하는 중금속이 다량 검출이 되고있다. 잔반위주의 사육과 저급사료(음식물 찌꺼기, 도축장 및 도계장의 잔여물이 재료)의 급여를 통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개를 식용으로 해서 조사된 연구는 없으며 식용으로 사용되어 질병에 노출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6. 수송과정
개의 도축은 주로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늦은 밤에서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다. 도축장으로의 수송 등도 역시 사람의 눈에 띠지 않는 시간대에 이동을 한다고 하나 간혹 오전, 오후 시간대에도 확인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좁은 공간 내에 많은 수의 개들이 뒤얽혀 고통 받고 있는 모습들이다.
관련업을 하는 사람에 의하면 철장 안을 좁게 만드는 이유는 판매처까지 이동할때 개들끼리 싸워서 교상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입거나 죽으면 안 되고 한 번에 많은 수를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 후 도축장으로 이동할 동안 좁은 공간 내에서 숨만 겨우 쉴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도축장에 도착하면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도살 등 잔인한 광경을 보면서 죽음을 당할 때 까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7. 도축과정
개의 인도적인 도축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도축에 해당된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개의 인도적인 죽음은 적절한 약물에 의한 것이며, 식육및 사료로 쓰는 동물에 약물 사용은 섭취한 사람, 동물에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다.
소, 돼지, 닭 등 다른 가축의 도축방식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인도적인 도축을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소, 돼지, 닭 등의 도축방식은 수십 년 전부터 연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나, 식용으로써 개도축 및 도축과정 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으며 합법화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다.
개 도축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그자체가 국제적으로 큰 망신이 될 것이며 소, 돼지 등과 비슷한 방법의 도축 방법이 합법화 된다면 그것 또한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이다.
8. 유통과정
개고기 유통은 농장, 도축, 도매, 소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농장은 소, 돼지, 닭등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영세 농장은 도태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형화된 농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도축을 하여 유통하는 곳도 있으나 사육 후 도축장으로 넘기는 곳이 대부분이다. 도축장에서의 도축비용은 1~3만 원 정도이며 소규모농장의 경우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농장자체에서 도축을 하는 경우도 많다.
도축장 이후로는 도매업을 하는 곳에서 대부분 담당을 하며 00축산이란 회사이름으로 육견도매업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 전국의 보신탕집, 건강원 등으로 대부분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유통단계 없이 농장에서 바로 보신탕집, 건강원으로 가거나 소매업 자체적으로 수요를 맞추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중국산 개고기의 유통이 성행한다는 제보가 확인이 되고 있다. 공식적인 수입은 아니지만 보따리장수들의 적발이 검역통계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2011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53건이 적발되었다. 인터뷰에서도 국내 개고기 가격의 하락 원인을 국내 수요 감소보다 중국산 개고기 유통의 성행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개고기 유통은 법적인 규제가 미흡한 상태 하에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이미 산업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국별로 영농법인이 다수 있으며 유통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는 상태이다.
II. 개식용 관련 법적 대응 방안
현재 개식용 관련법은 크게 도축 부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도축 이후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불법, 보건복지부에서는 합법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제적인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대외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개식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으며 중국 등도 최근 국제 행사에 외교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하였다.
지속적으로 개식용 업계에서는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반대로 개식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중국, 한국, 베트남 정도만 개식용 금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국도 개식용 금지에 대한 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최근에 정부에서 개식용 합법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음성적으로 개식용 산업은 이미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농장, 도축, 유통 등도 예전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호수는 갈수록 줄고 있으나 대규모로 농장을 운영하거나 도축, 유통 단계까지 형성된 곳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식용 금지와 합법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나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식용 산업은 더욱 큰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1.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
동물보호법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개의 도축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과 개고기 판매 금지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 이미지 상승 및 생명권 등 동물보호 면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다만 현재 관련된 업계의 생계유지와 개식용 찬성 쪽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2. 현행 관련 법규 부분 개정
1)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농림부 소관인 축산법에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축산물 도축, 위생과 관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에서 개는 제외되어 있다. 규제 법안이 없기 때문에 사육, 도축과 관련된 문제도 현행법으로 제재하기 힘든 상황이다.
관련 법규 개정에는 축산법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개를 식용목적으로 하는 축산업 자체를 할 수 없으며, 그 결과물인 축산물로서 개고기 자체에 대한 언급 및 합법화 언급을 피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개 도축시 금지하는 방법이나 학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살법, 일반인에 의한 심정지, 호흡정지 약물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2) 보건복지부 관련
개고기를 위해식품으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위해식품 지정 추진 시 하절기마다 실시되고 있는 위생검사 결과를 참조할 수 있으나 외부공개를 극도로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해식품 추진 시 개식용 합법화를 위한 순서가 아니냐는 논란 및 찬성하는 쪽에 큰 반발이 예상된다.
3. 현행 법규를 활용하여 규제
앞에 얘기한 1, 2번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동물보호법과 관련하여 벌칙 조항에 해당되어 규제할 수 있는 항목이다. 유기동물로 확인된 동물을 개고기로 이용할 경우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 수 있다.
2) 환경부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번식장, 개농장 등은 관리 대상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는 농장이나, 가축사육 금지지역에 사육을 하는 농장에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개식용 관련 업소에서 개도축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 관련
약을 제외한 모든 음식은 식품위생법 관리 하에 있다. 도축 이후의 부분부터 관리소관이며 실제로 논란이 있었으나 2008년도부터 하절기마다 개식육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음식물로 취급하여 관리 받는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식육의 채취나 판매 등이 영업허가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보신탕집, 개소주 집등은 식품접객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무신고 운영시 규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개고기에 대한 기준은 없어도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포장 용기, 기구에 대한 기준은 해당되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