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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cheo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8/10/21

Application No.: 1AA-2108-0321197
Application Date: 2021-08-10
Jincheo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진천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We have filed another e-People petition requesting that they provide their response in English.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북도
staff in charge 서민정
contact 043-539-3473
processing date 2021-08-10
result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농장, 도살장 등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촉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1) 가축분뇨법에 의해 개 사육시설은 배출시설 면적이 60㎡ 이상인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며, 개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뇨를 적정처리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환경과 수계관리팀(043-539-3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 사육단계에서 식용견 사육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사료에 관한 내용으로 그 사료를 동물 등의 부산물, 남은 음식물 등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반추동물과 가금류로 규정하는 바, 개에게 급여하는 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식산업자원과 자원순환팀(043-539-34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동물학대 등을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의 도살방법을 위반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축산유통과 축산정책팀(043-539-356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위 해당실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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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ate 2021-08-19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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