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dog meat,’ wasting taxpayer money. Cancel this research and focus more on ‘ending dog meat.’
Sharing from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KAWA) and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KARA): https://www.facebook.com/animalkorea/posts/4946453675387537
Joint Statement by the Animal advocate community in South Korea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dog meat,’ wasting taxpayer money. Cancel this research and focus more on ‘ending dog meat.’
공/동/성/명/서
국민 세금으로 ‘개식용 합법화’ 연구 예고한 농식품부, 본 연구용역 취소하고 ‘개식용 종식’에 더욱 매진하라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쏘아 올린 ‘개식용 종식’의 이슈가 뜨겁게 한국 사회를 달구고 있다. 개 식용 종식은 동물단체는 물론 예전과 달리 생명존중의식이 고양된 시민사회에서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기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는 ‘개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개식용 종식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고 있다.
이러한 때에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립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2일 나라장터를 통해 ‘개 사육 농가와 도축 현황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본 연구는 ‘한국육견협회 소속 국내 개 사육 농가와 개를 도축하고 있는 도축 시설’과 ‘해외 개 사육 및 개고기 소비 시장, 관련 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및 문헌 조사 등을 시행, ‘국내 개 사육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개 사육 농가와 도축 시설 등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개식용 산업’을 주요과제로 잡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안서에 명시된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개 사육업 경영 안정화 및 개 산업 지원 정책 방안’과 ‘개 산업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일 뿐 제안서 그 어디에도 ‘개식용 종식’은 찾아볼 수 없다. 온갖 불법이 자행되는 동물학대 산업의 종식은커녕 ‘개식용 합법화’를 위한 초석 다지기와 다를 바 없는 연구인 것이다. 대통령이 ‘개식용 종식을 검토하라’ 지시했음에도 피 같은 국민 세금 1억2천을 들여 ‘개식용 합법화’를 연구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해괴한 어깃장인가?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의 소관부서로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이 부서의 존재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단순히 산업의 재료로서, 이윤의 수단으로서만 대하며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 ‘개식용 종식’에 있어서도 가장 앞장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의 대안을 내놓아야 마땅한 주무부처임에도 농식부는 동물의 잔혹한 학대・살해를 묵인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 뒤에 숨기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 왔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동물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개식용 종식 검토 발언은 한 개인의 의사가 아니다. 이미 숱한 불법성과 심각한 생명 유린의 현장을 폐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밝힌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반영하여 백방의 노력을 다해도 모자란 이 시점에서 개식용 합법화에 불과한 연구 용역을 내놓은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민사회는 농식품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소위 식용개 사육 및 도살 조사는 그 불법성을 파악하고 조속한 폐쇄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당초 연구의 목적을 전면 바꾸지 않는다면 세금 낭비, 국론분열에만 이바지할 뿐인 연구용역 발주를 즉각 취소하라.
하나. 또한 대통령이 지시하고,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 현장에서 숱한 불법 개농장 및 도살장을 목도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라.
2021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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