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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 We are receiving expert opinions on the “Dog electrocution slaughter – not guilty verdict” case.

Sharing update regarding the “Dog electrocution slaughter – not guilty verdict” case from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KARA) on September 13, 2017: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사건에 대한 법률가들의 의견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2심 진행중인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관련, 무죄판결의 파기를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서가 잇따라 제출되고 있습니다. <동물권연구단체 PNR>(이하 ‘PNR’)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동변’)에서 13일 각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PNR은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전살법’과 이 사건의 개 전기도살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이를 같게 취급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경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단 시간 내 기절에 이르게 하는 축종별 기준과 안전절차의 일부에 불과한데, 인천지방법원은 단순히 개를 ‘감전’시키는 것만으로 동일하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PNR은 개 전기도살을 무죄판결한 것은 △동물에 대한 전기사용을 대부분 금지하는 국제적 추세에 반하는 것이며 △동물보호법령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국민을 방역, 위생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 순천지방법원이 지난해 개의 전기도살에 대해 유죄선고한 선례가 있고, 미국의 경우 개를 전살하는 것이 ‘특별히 잔인한 행위’라 해석했으며, 캐나다에서도 전기봉을 개에게 ‘훈련’용으로 사용한 것을 동물학대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PNR은 “이번 무죄 판결은 동물보호법 문언에 따른 해석 및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을 너무 가볍게 여겨, 오히려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까지 벌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서 “동물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용당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생을 중단 당할때에도 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동변의 경우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 ‘도살방법’을 ‘기절방법’으로, 관련 규정과 법리를 오해하여 좁고 그릇되게 해석하고, 이를 ‘개’에게 유추적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유추해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은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그 의미에 충실하도록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법의 취지와 내용, 체계를 오해하여 완전히 그릇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식용 또는 전염병예방의 목적으로 부득이 가축을 죽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명의 존엄에 대한 도의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며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법정화”하여 지극히 예외적으로 동물의 도살을 허용한 것인데 “상당한 시간동안 강한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이 개를 전기로 죽인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라는 것이 동변의 주장입니다. 또한 동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법제명인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가축의 범위에는 원래 ‘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78년경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의 개정 [시행 1978.6.24.] [농수산부령 제724호, 1978.6.13., 전부개정]으로 ‘개’가 제외되었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는 ‘개는 식용목적인 동물이 아니다, 가축과 다르다’라는 것을 밝힌 입법자의 결단이고, 이와 같은 입법자의 결단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원심법원이 ‘현실’을 운운하며 무죄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지극히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대표 박운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13일 동변의 의견서와 지난 8월말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2017 국제수의사대회>에 참가한 수의사, 수의학자 등 전문가등 263명으로부터 받은 ‘무죄판결 파기 촉구 서명’등을 참고자료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 오는 19일에는 이번 사건의 2심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전기도살 무죄판결 관련 소식들 종종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 동물유관단체협의회 / 동물보호시민단체

Sharing update regarding the “Dog electrocution slaughter – not guilty verdict” case from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KARA) on August 22, 2017:

안녕하세요~

‘인천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 탄원서명’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26일간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총 32,767분의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중 중복서명, 서명자 확인 불가능 등을 제외하고 29,518명분 서명지를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명지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 인천지법 무죄판결의 부당함과 판결파기, 동물학대자 처벌 등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KARA: We are receiving expert opinions on the "Dog electrocution slaughter - not guilty verdict" case.

대한수의사회에서도 ‘의견서’를 통해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전기도살행위 관련 동물보호단체의 질의에 대하여 지난 18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는 식용으로 도살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법령에 개에 대한 도살 기준이 없고,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꼬챙이를 이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해주셨고, 동물보호단체들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대한 수의사회의 입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KARA: We are receiving expert opinions on the "Dog electrocution slaughter - not guilty verdict" case.

기자회견과 탄원서 제출을 마친 뒤에는 공판을 방청했습니다.
검찰측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해놓은 ‘전살법’은 선행 및 후행 조치와 함께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직 전기봉을 개의 입에 넣어 도살했다”고 밝히고, “사정이 이러함에도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인 개농장주는 “돼지등 다른 동물들도 전기로 도살하고 있으므로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무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처럼 인천지법의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한국의 개식용 문제 및 동물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2심에서는 반드시 제대로된 법적 검토를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물학대 행위자가 처벌되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 사건 판결으 바로잡히고 동물에게도 법의 정의가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에 참가해주신 시민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해당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메일을 통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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