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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12/17/21

Application No.: 1AA-2112-0426821
Application Date: 2021-12-14
국조실,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위법행위에 부여해온 ‘사회적 논의’ 라는 면책, 43년으로 충분하다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Application Form
Title 국조실,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위법행위에 부여해온 ‘사회적 논의’ 라는 면책, 43년으로 충분하다
Contents 국조실,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위법행위에 부여해온 ‘사회적 논의’ 라는 면책, 43년으로 충분하다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read/15215

오늘 정부는, 가축의 도살과 축산물 가공을 규율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가 제외된 1978년 이래 43년이 지나도록 묵인되어온 불법 ’개식용‘ 산업의 종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의 ’개식용‘ 산업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갈등, 동물복지의 훼손은 다름 아닌 ’정부‘의 무위와 무능이 자초한 어처구니없는 결과였기에 그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이 귀속되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처음으로 종식 의지를 드러냈다 점에서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 제시한 ‘원론적인’ 내용은 그 동안 불법과 탈법의 영역에서 장기간 점철되온 우리나라 ‘개식용 산업’의 특수성과 본질, 그리고 현재 ‘개식용 산업’ 내·외부의 상황과 국내외 동물복지 추진 동향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43년이라는 시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의 변모를 가능하도록 해준 시간이었고 동시에 연간 백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생지옥 같은 도살장에서 몽둥이에 맞아 죽거나, 목이 매달려 죽거나, 전기 쇠꼬챙이로 지져져 죽어 나가는 것을 방치한 시간이었다.

그 긴 시간 동안 ’개식용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밀도살 동물학대의 처참한 현장을 저지하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 한 것은 시민사회였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014년부터 개농장 필드조사와 2016년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로 전 세계적 동물학대 이슈로서의 한국 ‘개식용’ 문제를 사회에 환기했으며, 2017년에는 음식쓰레기 급여 실태 공개와 더불어 농림부, 환경부에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학대 예외조항 폐지, 축산법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등 개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정책개선에 대한 대책을 제안했다. 2018년 이미, 전국의 식용 개농장, 강아지 공장, 진돗개 번식장 등 모든 개 사육장 실태조사착수를 요청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카라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식용 개농장이 집중분포 된 경기도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 줄 것을 경기도 측에 요청하여 2020년, 경기도에 소재한 식용 개농장의 전수 조사가 실시 되었고 이미 50%의 개농장이 몰락해 폐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식용’ 종식의 모든 근거와 당위성을 모두 제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결단 없이 방치되는 동안 급속히 몰락해가는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불법 비위생적 유통 실태는 가히 엽기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2021년, 동물권행동 카라가 유통 과정과 도살장 현장 급습의 결과 파악한 개농장 – 경매장 – 식용 도살의 잔혹한 이면은 상상을 초월한다.

‘개식용 산업’은 국가의 위상을 훼손시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국민의 분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다. 그럼에도 금번 정부 발표에서도 여전히 정부가 책임의 주체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나, 이 문제가 얼마나 국가 발전과 동물복지를 훼손하는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빠르고 합리적인 ‘개식용’ 종식 방안 도출을 위한 선결 과제들이 있다.

우선 시민들이 목도한 참혹한 ‘개식용’의 실태를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현행법 상 이미 불법인 개농장의 빠르고 과단성 있는 철폐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물복지•동물보호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적인 출구방안, ‘개식용’ 최단기 종식년도 확정, 사육을 포기한 동물에 대한 보호방안, 식용 목적 개 도살 및 ‘개식용’ 금지의 법적 명문화 등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조속히 도출하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

관련 정부 부처인 농림부, 식약처, 환경부는 그간의 무위와 방치가 낳은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심도 있는 실질적인 논의를 즉시 실시해야한다. 각 부처간 역할을 약속하고 빠르고 구체적인 종식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오늘 정부가 제시한 2022년 4월에는 더이상 논의가 아닌 ‘개식용 종식’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카라는 ‘개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실에 근거한 제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합리적인 시민들과 함께 더욱 가열 찬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1년 11월 25일 동물권행동 카라
Attachment South Korea’s horrific dog meat industry (1).jpg 다운로드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식품의약품안전처
staff in charge 정현숙
contact 043-719-2013
processing date 2021-12-17
result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2-04262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개고기 식용 여부’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전문가, NGO(소비자·시민단체), 정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배포(‘21.11.25)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처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1255) 또는 식품안전정책과(담당 정현숙, ☎ 043-719-201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법 관련 주요질의응답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 : 법령유권해석(FAQ) 주요질의정보제공
*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전문정보 >법령정보> 법령유권해석(FAQ) >키워드

○ 국민신문고홈페이지 : 민원사례 및 유사사례 검색가능
* 민원사례검색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민원사례 끝.
Attachment
End date 2021-12-22 23:59:59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does not translate with complete accuracy.):

1. How are you? We inform you of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the civil complaint (application number 1AA-2112-0426298) that you applied for through the e-People petition as follows.

2. The content of your inquiry is judged to be ‘whether dog meat is edible’, and the reviewed opinions on your inquiry are as follows.

○ We inform you that we plan to fully communicate and discuss the issue of dog food through a social discussion organization composed of related groups, experts, NGOs (consumer/civil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officials.
* Distribution of joint press releases to related ministries (‘21.11.25)

3.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please contact the General Counseling Center (☎ 1577-1255 without an area code) or the Food Safety Policy Division (Hyeon-suk Jeong, ☎ 043-719-2013) for a friendly and prompt consultation.

★ We provide information on key questions and answers related to the Food Sanitation Act, so please use it a lot.

○ Food Safety Nara websit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key questions of law and authority interpretation (FAQ)
* Food Safety Nara (http://www.foodsafetykorea.go.kr)> Professional Information > Legal Information > Legal Qualification Interpretation (FAQ) > Keywords

○ National Shinmungo website: searchable cases of civil complaints and similar cases
* Complaint case search: National Shinmungo (http://www.epeople.go.kr) > Civil complaint cas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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