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a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7-0868226
Application Date: 2020-07-29
Taea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태안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asked for it through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08-27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농정과 [답변일자] : 2020-08-27 14:48:41
[작성자] : 정훈종 [전화번호] : 041-670-2827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하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아래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 폐기물 관리법 제 15조 2항 및 제 25조 3항 및 사료관리법 제14조 1항 및 2항 관련한, 반려동물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제공 및 수집/운반
나. 가축분뇨법 제11조에 의한 환경위해
다. 동무보호법 제8조1항4호에 희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라. 동물보호법 제8조 1항1호에 따른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1항에 의한 가축의 도살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2항 및 동물보호법 제10조에 의한 동물의 도살방법
사.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휘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및(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아.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 1호에 의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에 대하여 태안군에서는 신고 및 발견 시 지속적으로 행정조치와 더불어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기 민원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 동물보호법의 수호 및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하는 태안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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