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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Jung-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474403
Application Date: 2020-10-18
Ulsan Jung-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울산광역시
staff in charge 권나영
contact 052-290-3334
processing date 2020-11-02
result (Korean) [경제진흥과 소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신청 번호 1AA-2010-0474403)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1항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정의) 제1호 가축의 정의에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지 않아 개 도살장 또한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나. 최근 우리 지역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른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의 동물학대 행위를 발견치 못 하였습니다.

4. 향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동물학대 사항 적발 시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조치 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제진흥과 농축산계(052-290-333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답변]
1.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하여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개를 포함한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채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을 먹이로 사용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등의 행위는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
1. 우리 구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 사육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2. 시설 책임자에게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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