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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gwa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1-0951686
Application Date: 2020-11-28
Request to yeonggwang-gu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영광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남도
staff in charge 정가연
contact 061-350-5378
processing date 2020-12-08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1AA-2011-095168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광군 연성리 309-4번지 외 12개 불법 개농장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광군 연성리 309-4, 법성면 대덕리 57-17, 불갑면 우곡리 362-7, 백수읍 죽사리 185-2, 영광읍 와룡리 172, 홍농읍 단덕리 474, 군서면 남계리 599-10번지
⇒ 해당 부지의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으며, 현재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 시설입니다.

나. 영광군 묘량면 영양리 25, 백수읍 하사리 2791-9, 영광읍 와룡리 341-7번지
⇒ 해당 부지의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으며, 애견사육시설로 동물성잔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퇴비사를 갖춘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점검당시 가축분뇨 유출 및 생활폐기물 방치 등 오염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축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영광군 영광읍 신월리 169-55, 법성면 용덕리 745, 백수읍 죽사리 726-1번지
⇒ 해당 부지의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신고를 득한 후 동물성잔재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퇴비사를 갖춘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점검당시 가축분뇨 유출 및 생활폐기물 방치 등 오염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축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광군 도시환경과(정가연 ☏061-350-537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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