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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ya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7-0867945
Application Date: 2020-07-29
Mirya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밀양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남도
staff in charge 남희숙
contact
processing date 2020-08-20
result (Korean)
O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O 우리시에서는 “동물 소유자등”은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에 의하여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 하여야 하고, 동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의해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 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의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 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O 현재 개식용을 위한 불법 도살장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제기 된 곳은 없으며, 추후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밀양시 축산기술과 (☎055-359-718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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