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seo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291380
Application Date: 2020-08-09
Hongseo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홍성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09-02
result (Korean)
[주관부서] : 지역개발국 축산과 [답변일자] : 2020-09-02 13:08:41
[작성자] : 이호준 [전화번호] : 041-630-1727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답변내용
– 동물보호법제8조(동물의학대금지)제1항부터3항까지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하는자는 동법제46조(벌칙)에 의하여 고발에 처하도록 규정되여 있어 적발시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며,
–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도살방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고 혐오감이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처리하면 아니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의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가축)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로 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