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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do’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988835
Application Date: 2020-08-27
Wando,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완도군정부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남도
staff in charge 오현이
contact 061-550-5726
processing date 2020-09-09
result (Korean)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답변 드립니다.
3. 농업축산과 답변 자료(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 개도살장은 현재 우리군 관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으로 처벌이 힘든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개에게 행해지는 학대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관광정책과 답변 자료 (식품위생법)
– 개고기에 대한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개는 가축(축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가축(축산물)으로 식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벗어난 행정집행은 과도한 행정규제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식품위생법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환경산림과(폐기물관리법)
– 개의 사육단계에서 식용견 사료용으로 음식쓰레기를 무단처리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의2, 제25조 제3항 위반입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완도군은 현재 운영중인 개농장 및 개농장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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