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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useong-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090829
Application Date: 2020-10-05
Daegu Suseong-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대구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9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복지국 녹색환경과
[답변일자] : 2020-10-19 12:46:43
[작성자] : 임아영
[전화번호] : 053-666-265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첫째,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반려견을 감전 등의 방식으로 식용의 목적을 갖고 도살할 경우,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물학대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경우는 형사고발 대상이며, 수성구 내에서는 반려견이 식용의 목적으로 도살되는 정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둘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다만, 개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에 열거된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개와 관련된 일체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의 신고, 허가 및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법을 적용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셋째, 「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가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여 개에게 급여하는 것은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 자원순환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향후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5. 넷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규모이상(60㎡)의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미신고 시 행정처분 대상이며, 개 사육시설의 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녹색환경과(☎ 053-666-2655)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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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복지국 자원순환과
[답변일자] : 2020-10-13 11:45:09
[작성자] : 최중기
[전화번호] : 053-666-272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의 민원내용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운반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폐기물을 식용견 사료용으로 사용한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및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에 의거 다량배출사업 신고자에 대해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향후, 법령 위반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053-666-2724)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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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보건소 식품위생과
[답변일자] : 2020-10-12 13:27:46
[작성자] : 최상혁
[전화번호] : 053-666-277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하의 질의 중 우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 1호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 보관, 진열,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상기 내용과 같이 개고기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령 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위생적 관리 등에 미흡한 점은 존재하나, 관련 법령 미흡 및 관습적인 문화 등으로 인해 개고기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제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4. 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음식점들에 대해 통상적으로 음식점이 준수하여야할 위생적 취급 사항 등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수성구청 식품위생과(053-666-27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 임 : 2020년10월19일-a0-민원상담목록번호2339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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