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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yangju Hwado-eup, Sudong-myeo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581597
Application Date: 2020-10-21
Namyangju Hwado-eup, Sudong-myeo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남양주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staff in charge 박수임contact 031-590-4861
processing date 2020-11-05
result (Korean)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국민신문고 민원(1AA-2010-0581597)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민원요지 및 처리결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
* 민원내용 : 개 식용을 위한 도살 관련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 답 변
– 개 식용 금지 관련하여는 사회적인 합의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시에서는 개 도살 관련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 위생과]
* 민원내용 : 개고기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및 무신고 영업장에 대한 조치
* 답 변
–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법령 상 개고기판매 금지는 법으로 제한할 수 없으나, 식품위생법 상 개고기 등 음식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중 무신고 영업장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경찰서 고발조치중이며, 영업신고 된 영업장에는 위생 점검 시 관련사항을 영업주에게 고지하고 식품위생법 관련 현장교육 및 계도 조치하여 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민원제기하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도읍 산업환경과]
* 민원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먹이 공급 및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조치
* 답 변
– 개 농장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공급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별표 16]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이 정한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면적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이 정한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 관련은 농축산지원과 동물복지팀(☎031-590-2324), ‘위생 및 개고기 판매‧영업’ 관련은 위생과 위생안전팀(☎031-590-8846), ‘음식물류 폐기물 먹이 공급 및 가축분뇨’ 관련은 화도읍 산업환경과 환경팀(☎031-590-48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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