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dog farms in Boryeong Janghyeon-ri, 3/7/22
Application No.: 1AA-2202-0775640
Application Date: 2/25/2022
Watchdog: URGENT! Please demand Boryeong relocate the dogs from the illegal dog farm to the city shelter!
보령시, 보령시 경찰, 충청남도, 대한민국 검찰: 보령시 오서산 자연휴양림 개농장의 수사, 개농장 아이들의 격리조치, 불법 사항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 및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개농장주인을 동물학대로 고발합니다.
Application Form
Title 보령시, 보령시 경찰, 충청남도, 대한민국 검찰: 보령시 오서산 자연휴양림 개농장의 수사, 개농장 아이들의 격리조치, 불법 사항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 및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개농장주인을 동물학대로 고발합니다.
Contents 보령시 오서산 자연휴양림 개농장의 수사, 개농장 아이들의 격리조치, 불법 사항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 및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개농장주인을 동물학대로 고발합니다.
https://www.facebook.com/CAREanimalKorea/posts/7616238848389904
[긴급] 보령시 오서산 자연휴양림 개농장이 몰래 개들을 빼내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와치독이 계속 대치 끝에 공무원들은 격리조치를 검토만 하겠다며 퇴근 시간 이후 잘를 피해 버렸고 오늘 개농장주가 예상대로 개들을 빼내려는 듯 차가 여러 대 오고 남성들이 여러 명 현장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오늘 케어 구조팀이 현장에서 감시하다 이를 발견하고 차량으로 가로막고 개들을 빼내지 못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모두 민원 전화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041-930-7902 임종묵 팀장
041-930-7924 박태섭 주무관
위 개농장은 가축분뇨법상 미신고된 불법 개농장이며 여러 불법성이 보이는 바, 이에 대한 확인, 행정처분 및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60㎡ 이상 개농장은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개농장의 경우 가축분뇨 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동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2)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질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개농장이 불법 개도살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지는지 현장 확인 후 경찰에 고발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 재활용은 적정 시설 장비를 갖추고 지자체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들에게 급여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위반 시 제66조 조항에 따라 행정조치 바랍니다.
4) 가설 건축물일 경우 : 건축법 제 14조(건축신고) 및 제 20조(가설건축물) 허가 후 견사를 지어야 합니다. 무단 증축된 건축물일 경우 철거 조치 바랍니다.
5) 하수도 오염 사항이 발견될 경우 : 하수도법 제 34조 2항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공수역 분뇨, 폐수 배출 상태 확인 후 하수도법 제 77조에 따라 행정조치 바랍니다.
6) 생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적재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주변에 생활 폐기물을 쌓아두고 방치하는 행위 조사 후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의 불법 개농장과 도살장 폐쇄 청원 캠페인을 전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change.org/p/boryeong-south-korea-shut-down-the-illegal-dog-farms
불법 사항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 및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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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yeong dog farm_Watchdog_Feb 2022 (9).jpg 다운로드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박태섭
contact 041-930-7924
processing date 2022-03-07
result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보호과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1AA-2202-0775640)이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92번지 인근 견사로 인한 생활 불편으로 판단되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견사는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차례 고발하였으나
나. 현장점검(2.15.)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3차 형사고발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930-36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775640)이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허가과 소관사항(「건축법」)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오서산 자연휴양림 개 농장 관련, 가축분뇨법상 미신고된 불법 개 농장이며 여러 불법성이 보이는바, 이에 관한 확인 및 행정처분 촉구 요청.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 미신고), 동물보호법(개 도살 등), 폐기물관리법(음식물 폐기물, 생활폐기물 투기 및 적재), 하수도법(하수처리시설 미신고),
건축법(가설건축물 등 미신고) 등 법령 위반조사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개사육(번식)농장 내 주택[「건축법」개정(2006.05.09.) 이전 비도시지역에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의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대상 건축물]과
개 사육시설(케이지)은 「건축법」 해당 없는 건축물(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청라면 장현리 90번지 상의 건축물은 타인 소유의 건축물로 개 사육 농장과 관련 없는 건축물입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령시 건축허가과 허가행정팀(☏041-930-37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축산과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2-0775640)에 대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자연휴양림 입구 불법 개농장의 철폐’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보주신 장소를 방문, 시는 견주에 대해 동물 영업 관련 3차 고발조치하였습니다(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보내용 관련 격리에 준하는 보호, 이동금지를 명하였고 해당동물에 대한 개체관리, 시설관리 및 해당견들을 시 소유로 확정하여 규정상 합법적인 대상자(동물보호 목적 법인, 단체)에게 절차에 따라 기증, 분양할 예정임도 알려드립니다.
다. 휴양림 입구 개농장 철거는 금번 반드시 완료토록 시에서 진행 중입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41-930-7924)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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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ate 2022-03-08 23:59:59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does not translate with complete accuracy.) and our minimal editing:
Hello? As civil complaints submitted by you through the e-People petition are designated as multi-ministerial complaints, the review results for mat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department are as follows.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 Answer]
1. How are you? As the civil complaint (1AA-2202-0775640) that you applied e-People petition has been designated as a multi-ministerial complaint,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of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the mat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as follows.
2. Your complaint was judged to be an inconvenience caused by a dog breeder near 92 Janghyeon-ri, Cheongmyeon-si, Boryeong-si.
(A) The silk company was accused twice of violating the Livestock Manure Act and Waste Management Act.
(B) During the on-site inspection (February 15.), we will check the fact that the closure order has not been followed and inform you that the third criminal prosecution is in progres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3. If you need additional explanations about the answers, please contact the Environmental Guidance Team (☎930-3674)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 and we will kindly guide you. Thank you.
[Building Permit Section Answer]
1. How are you? As your civil complaint (application number 1AA-2202-0775640) has been designated as a multi-ministerial civil complaint, you will be notified of the results of on-site confirmation and review of mat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Building Permit Division (「Building Act」) as follows.
2. The contents of the complaint submitted by you
Regarding the dog farm in Oseo Mountain Natural Recreation Forest in Cheongmyeon, Boryeong-si, Chungcheongnam-do, it is an illegal dog farm that has not been reported under the Livestock Manure Act.
⇒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non-reporting of discharge facilities), the Animal Protection Act (slaughter of dogs, etc.), the Waste Management Act (dumping and loading of food waste and household waste), the Sewerage Act (not reporting sewage treatment facilities),
It is understood as a request to investigate violations of laws such as the Building Act (non-reporting of temporary buildings, etc.).
3. The review results of your complaint are as follows.
(A). Houses in a dog breeding farm in Janghyeon-ri, Cheongmyeon-si, Boryeong-si, Chungcheongnam-do [buildings that were built in a non-urban area with a total floor area of less than 200m2] and
We inform you that dog breeding facilities (cages) are buildings (facilities) that do not fall under the 「Building Act」.
(B). In addition, the building on 90 Janghyeon-ri, Cheongra-myeon is owned by another person and is not related to the dog breeding farm.
4. If you need further clarification on the answers, please contact the Building Permits Division Permit Administration Team (☏041-930-3762) of Boryeong City, and we will kindly guide you. Thank you. End.
[Livestock Section Answers]
1. How are you? We would like to inform you of the results of on-site confirmation and review of livestock and related matters for the civil complaint (1AA-2202-0775640) that you applied for through the e-People petition.
2. The contents of the complaint submitted by you are understood to be about the ‘abolition of illegal dog farms at the entrance to the natural recreation forest’.
3. The review results of your complaint are as follows.
(A). After visiting the place reported by the complainant, the city took the third accusation against the dog owner regarding animal sales (a fine of not more than 5 million won according to the penalty).
(B). Protection equivalent to quarantine and prohibition of the movement was ordered in relation to the reported contents, and individual management, facility management, and relevant dogs were determined to be owned by the city and we plan to release them for adoption to the legitimate animal protection organization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and regulations.
(C). The demolition of the dog farm at the entrance to the recreation forest is in progress by the city to ensure that it is completed this time.
4. If you need additional clarification on the answer, please contact the Livestock and Livestock Prevention Team (☏041-930-7924) of the Boryeong City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and we will guide you in good faith. Thank you! End.
This appears to be a good result if the dogs have been taken to safety and the farm demo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