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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Gijang-gu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045932
Application Date: 2020-10-03
Busan Gijang-gu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부산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2
result (Korean)
[주관부서] : 창조경제국 친환경농업과
[답변일자] : 2020-10-12 17:23:51
[작성자] : 조정환
[전화번호] : 051-709-289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우리군 새올상담민원 (목록번호:73068, 73081,73142~73153)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우리군 동물복지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의사항에 대한 확인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군에서는 건의해주신 것과 같이 반려동물 사육단계의 동물학대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건의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동물학대 등이 의심되는 곳을 신고해주시면 해당 민원지를 조사하여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기장군 친환경농업과 축산동물보호팀(☎051-709-28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협조부서] : 창조경제국 청소자원과
[답변일자] : 2020-10-08 17:04:04
[작성자] : 강윤지
[전화번호] : 051-709-4461
[이메일] :
[답변내용] :
○ 귀하의 군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할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0조제4호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3. 관내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지도,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협조부서] : 창조경제국 환경위생과
[답변일자] : 2020-10-12 14:03:47
[작성자] : 최민지
[전화번호] : 051-709-2731
[이메일] :
[답변내용] :
1. 우리 군 식품위생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도 알고계신 바와 같이, 개의 도살·처리 문제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개고기의 식용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를 합법화하여 널리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개 도축의「식품위생법」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상 합법화 또는 금지규정 마련은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할 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개를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문화인 만큼 영업 신고 된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조리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709-273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2020년10월1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7308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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