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Dalseong-gu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090560
Application Date: 2020-10-05
Daegu Dalseong-gu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달성군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대구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3
result (Korean)
[주관부서] : 경제환경국 농업정책과
[답변일자] : 2020-10-13 11:20:15
[작성자] : 최재형
[전화번호] : 053-668-386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제46조(벌칙) 2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시면 현장 확인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가 규정하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3. 달성군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 식용 관련해서는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보완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적정한 보호·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86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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