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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Nam-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091072
Application Date: 2020-10-05
Daegu Nam-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남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대구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2
result (Korean)
[주관부서] : 주민행복국 시장경제과
[답변일자] : 2020-10-12 13:54:32
[작성자] : 박경숙
[전화번호] : 053-664-264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먼저 동물을 사랑하는 귀하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는 전 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보신탕 등에 개고기를 공급하는 개 농장이 전혀 없어 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가축 도살에 대한 동물보호 법 위반이나 가축분뇨처리 위반 및 음식물쓰레기 공급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동물보호법 관련은 시장경제과(053-664-2642)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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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주민행복국 위생과
[답변일자] : 2020-10-08 13:50:31
[작성자] : 추희경
[전화번호] : 053-664-277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먼저, 위생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중 식품위생법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 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 조항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축산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위생과에서는 관련 업소에 대해서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여부 등을 포함한 위생점 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위생과(☎664-277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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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주민행복국 녹색환경과
[답변일자] : 2020-10-07 17:22:59
[작성자] : 이로운
[전화번호] : 053-664-257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환경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지적하신 민원사항 중 가축분뇨법 위반과 관련하여, 우리 남구는 전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농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구청 녹색환경과(☎664-2572)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2020년10월9일-a0-민원상담목록번호6513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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