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Seo-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091168
Application Date: 2020-10-05
Daegu Seo-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서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대구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4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복지생활국 경제과
[답변일자] : 2020-10-14 09:49:14
[작성자] : 송민서
[전화번호] : 053-663-264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의거한 가축 및 식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동법을 적용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반려견을 감전 등의 방식으로써 식용의 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의견 주신 바 동물학대에 해당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필요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경제과(053-663-2644)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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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복지생활국 위생과
[답변일자] : 2020-10-12 17:59:11
[작성자] : 홍승재
[전화번호] : 053-663-277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평소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의 중 우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4조1항1호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 보관, 진열,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의 근거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상기 내용과 같이 개고기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령 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위생적 관리 등에 미흡한 점은 존재하나, 관련 법령 미흡 및 관습적인 문화 등으로 인해 개고기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제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4. 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음식점들에 대해 통상적으로 음식점이 준수하여야할 위생적 취급사항 등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서구청 위생과(053-666-2775)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2020년10월1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7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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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복지생활국 환경청소과
[답변일자] : 2020-10-13 10:35:25
[작성자] : 임종진
[전화번호] : 053-663-272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먼저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수집 운반업자 및 재활용업자를 통하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3. 불편한 사항이 있을시 663-2724 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2020년10월14일-a0-민원상담목록번호7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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