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jeon Yuseong-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474282
Application Date: 2020-10-18
Daejeon Yuseong-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대전광역시
staff in charge 조대영
contact 042-611-2585
processing date 2020-10-26
result (Korean) 국민신문고에 접수된「개·고양이 고기 식용금지」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민원 내용】
1. 신청번호 : 1AA-2010-0507469 외 11건
2. 민 원 인 : Lori Manfreda 외 30명 / 8개국(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 벨기에, 영국, 독일, 스위스)
3. 민원내용 : 개·고양이 고기 식용금지 및 개 농장, 불법도축, 유통 시장에 대한 즉각 시정조치(단속, 폐쇄, 근절) 요청
【답변/국문】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동물보호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 기하신 민원은「개·고양이 고기 식용 금지요청」으로 판단됩니다.
2.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 가면서, 개는 단순한 가축이 아닌 사람과 함께하는 가족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개고기 식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동물보호법」에는 개·고양이 고기 식용 금지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는「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를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도축, 가공, 판매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4. 또한, 개고기 식용문화는 이미 오랜기간 이어져 왔기에 단기간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리 쉽지 만은 않습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도 이 문제가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우리 구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는 연간 5천여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소하여 질병진단, 예방접종, 응급처치, 미용 등 적절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등록, 길고양이 TNR 사업 등 다양한 동물보호 정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 중입니다.
6. 우리 구는 앞으로도 동물보호 및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귀하의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영문】
1.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our animal protection policy. In our understanding, the point of the complaint you submitted to the Korea’s e-People must be about “ban on eating dog and cat meat”
2. Controversies regarding dog meat in Korea have been raised for a long time. Recently, as the population of raising pets passed the 10-million line, people of Korea have cultivated the awareness that dogs are a part of families, not mere properties, and as the general awareness for pets has been enhanced, more and more negative opinions regarding dog meat consumption are spreading.
3. However, in the “Animal Protection Act”, there is no regulation on eating dog or cat meat. And as dogs are not listed as livestock by “Sanitary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ct”, the appropriate laws for slaughtering, processing, and selling of dog meat are not applied.
4. As the dog meat industry has remained for a long time in Korea, it is difficult to enact prohibition laws in short time. This is a task of Korea that must be solved step by step through pan-governmental policies and negotiations. We hope that this problem will be resolved and we will do our best.
5. Our district is promoting various advanced policies to further enhance the welfare of animals. For example, the animal shelter run by our district accepts about 5,000 lost animals every year, and provides necessary measures, such as diagnosis, vaccination, first aids, and treatments. Also, we are facilitating various projects to protect animals, such as dog registration service and Trap-Neuter-Return program for stray cats, in order to create the environment where people and animals coexist harmoniously.
6. As our district wishes to endeavor its best to actualize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thank you again for your interest in animal protection policy in our district.
붙임 1. 국민신문고 민원내역(1AA-2010-0507469 외 11건) 1부.
2. 민원내용 한글 번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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