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mcheo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3424
Application Date: 2020-08-01
Gimcheo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김천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북도
staff in charge 황민
contact 0544206774
processing date 2020-09-03
result (Korean)
[환경위생과 답변] (수질보전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개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일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를 사육하는 자는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개농장에 대해 가축분뇨 적정 관리 실태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식품안전팀)
식품위생법 제4조의 규정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련된 규정으로 유독. 유해물질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관한 것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식품에 관련한 사항이며,
또한 식품위생법 제5조의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금지는 질병이 걸렸거나 그 우려가 있는 동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으로 개고기를 동 조항에 적용하여 규제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개는 가축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도축여부를 판단 할 수 없어 동 사항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사용,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의 적용도 어렵다고 보며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개고기에 대한 조리,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행정적 규제(행정처분 등)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개의 식용금지 규제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산과 답변]
개는 일반적으로 축산법 제2조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해 가축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1호(가축의 범위)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대상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개 도축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승인되지 않은 도축장, 정육점, 농민 및 상인에 의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모든 도축 방법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1항, 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제8조, 개를 포함한 동물을 불법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자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에서 개와 고양이 식육에 대한 규제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는 ‘식품의약안전처’ 에서 규제가 고려된다고 보입니다.
[자원순환과 답변]
평소 시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의 요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개에게 먹이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음식물 쓰레기 공급업체와 개농장으로 운송하는 사람들의 위법 행위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별표4의2]의 규정에 따라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개농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하고 개의 먹이로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음식물류 배출자 중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련 법률에 따라 자가처리 또는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농장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