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mje’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6394
Application Date: 2020-08-01
Gimje,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김제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북도
staff in charge 이준하
contact 063-540-3685
processing date 2020-08-28
result (Korean)
국민신문고 접수번호-1AA-2008-0006394(2020.07.31.)호와 관련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8-00063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 폐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나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죽음에 이르게 하며 안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리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기감전은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의 도살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도살방법이며, 전살법은 고통의 최소화, 의식이 없는 상태 등 적법한 기준이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축산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개’의 도축장 및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위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라. 아울러, 개농장 및 도축장에 대해서 위법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법적인 근거로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축산진흥과 이준하(☏063-540-36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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