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angju Chowol-eup’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1-0135466
Application Date: 2020-11-05
Gwangju Chowol-eup,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광주시 초월읍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박규현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1-13
result (Korean)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1AA-2011-00213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내용은 “개농장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여부 확인 및 위반 시 행정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일대 개농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여부를 현장 점검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경찰서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에서는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760-467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내 전통적인 노천시장에서의 개 사체 전시, 판매 및 음식점 내 보신용으로 취식되는 것에 대한 점검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인께서 제시한, 관내에 위치한 전통적인 노천시장으로는 경안동 소재의 ‘경안시장’이 있으며, 현재 해당 장소에서는 개가 전시되거나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가 해당되며.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제1조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한국에서 개고기를 취식하여 온 식습관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고유의 문화방식인 만큼, 식용금지에 대한 사항은 개의 사육 및 도축에 관한 법령의 정비 등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음식점 내 관리 및 조리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위생적인 사항에 대하여「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284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 농장 사육 관련 문제“에 관한 것으로 질의사항 검토 결과 농장의 개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입양을 보내거나 광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하여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입양 받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사육 에티켓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개 사육과 관련하여 광주시 관내 공원, 동물병원 등 여러 곳에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향후 계속적인 시민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정책과 동물보호팀(031-760-441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 사육이나 이에 관련된 번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 영문번역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