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pyeo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Update: Response received on March 3, 2021
Gesendet: Freitag, 05. März 2021 um 01:58 Uhr
Von: “김주연”
Betreff: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입니다(1AA-2102-084864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Hello? We will inform you of the review result of the complaint you have applied through the National Newspaper.
2. 귀하께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함평 개고기 불법거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tent of the complaint filed by you through the National Shinmungo relates to “Illegal Transaction of Dog Meat in Hampyeong”.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results of our review of your complaint are as follows.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2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가축 및 축산물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위생적인 도살, 해체 및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 (1), 12 (1) and (2), and 22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tion Control Act, dog meat is not in the category of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 under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tion Control Act, so sanitary slaughter, dismantling and inspection is impossible.
– 귀하께서 지적하신 개고기 판매 식당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we have not found any violations of the Food Sanitation Act as a result of checking the dog meat restaurant you have pointed out.
– 개 식용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리, 유통 및 판매를 제한 할 수 있는 단속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 단속 자체가 어렵습니다.
Since dog food is in the blind spot of the law, it is difficult to crack down on the grounds of the crackdown law to restrict cooking, distribution and sales.
–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차원에서 개고기 식용에 관한 사항을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관련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fter the government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as reached a social and national consensus on dog meat consumption, it is deemed necessary to enact relevant law
4. 정부와 국회에서 개 식용 관련법이 정비되거나 식용금지 법령이 제정되어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will do our best to prevent any hygiene damage caused by food an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public health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laws related to dog food or the enactment of laws prohibiting food consumption.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함평군 보건소 위생팀 담당자 류지혜(320-24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We hope that your complaint has been answered satisfactorily, and if you have any o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Ji-hye Ryu (320-2456), the person in charge of the Hygiene Team at Hampyeong-gun Health Center.
Thank you. end.
Application No.: 1AA-2008-0988508
Application Date: 2020-08-27
Hampyeo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함평군정부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남도
staff in charge 곽우제
contact 061-320-1938
processing date 2020-09-07
result (Korean)
답변 : 귀하의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 군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애완동물(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부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는 「축산법」에 의거하여 가축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4 규정에 의해서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 사육농장을 폐쇄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사례는 우리군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재래시장이나 식당에서 판매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군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동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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