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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do’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8/20/21

Application No.: 1AA-2108-0505207
Application Date: 2021-08-14
Jindo,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진도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We have filed another e-People petition requesting that they provide their response in English.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남도
staff in charge 용수진
contact 061-540-3412
processing date 2021-08-20
result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부처 민원으로 식품위생법 관련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식품위생법을 소관하는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서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 개를 가축으로 포함하였으나 개 사육업은 축산법상 허가대상 가축사육업에 포함되지 않고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위생적인 도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도 식품으로서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를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개를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은 오랫동안 내려져 온 우리나라의 식문화와 식습관인 만큼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조리·판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에 따라 위생적으로 취급 할 의무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기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식품위생법으로 규정한 음식점 운영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진도군청 관광과 위생팀 ☎061-54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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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ate 2021-08-26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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