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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ha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7-0716228
Application Date: 2020-07-25
Poha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포항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북도
staff in charge 이정미
contact 054-270-2129
processing date 2020-08-04
result (Korean)
1. 평소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관련부서 답변내용
가. 포항시청 축산과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의 큰 비중은 개 식용문화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하고 판매하는 것을 법적 테두리내에서 완벽하게 규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별사안에 따라 학대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처벌수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식용견 관련 민원 발생을 줄여나가기 위한 관련법 홍보.지도활동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자원순환과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개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단속을 통해 적법 처리하겠습니다.
다.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남구:’개의 지육을 전시/판매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등의판매 등 금지” , 제5조는“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로서 병든 동물 등이 아니라면 판매가 가능하며 아울러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의 규정에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축산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축산물관리법과는 무관하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야생동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위배될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고 또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있어야만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양해하여 주시고 법령에서 규제규정이 없다면 행정적인 규제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북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개사육시설 면적 60㎡ 이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신고 배출시설은 같은 법 제5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와 같이 관련 부서의 답변 내용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축산과(054-270-2723),자원순환과(054-270-3193),남구청복지환경위생과(270-6173),북구청복지환경위생과(054-240-7173)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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