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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ha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2-0088311
Application Date: 2020-12-03
Request to Pohang,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포항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북도
staff in charge 이정미
contact 054-270-2129
processing date 2020-12-14
result (Korean) 1. 평소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관련부서 답변내용
가. 포항시청 축산과 : 요청하신 개 농장 현장을 점검하였으나 해당농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불법적으로 도살하는 현장을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장소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원순환과 :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하여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관련규정에 위반될 경우 적법처리하겠습니다.
다.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 요청하신 가축분뇨배출시설(개 사육시설) 총 12개소 중 “4개소 : 특이사항없음, 7개소 : 폐업, 1개소 : 위법요소 발견되어 행정처분 및 지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개사육시설 면적 60㎡ 이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신고 배출시설은 같은 법 제5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라. 북구청 건축허가과 : 민원은 현장 출장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와 같이 관련 부서의 답변 내용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축산과(054-270-2723), 자원순환과(054-270-6162),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054-240-7174), 북구청 건축허가과(054-240-7493)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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