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yeongtaek’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2526
Application Date: 2020-08-01
Pyeongtaek,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평택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08-25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답변일자] : 2020-08-25 17:57:39
[작성자] : 오민정
[전화번호] : 031-8024-3807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개고기의 유통 및 판매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며, 개고기의 섭취와 관련하여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입법기관에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와 관련하여 개 사육농장 또는 은밀한 장소에서의 밀(密)도살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보에 의한 현장적발이 중요하므로 수사권한이 있는 사법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며, 민원제보 시 적극 공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1-8024-3807)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협조부서] : 환경국 환경지도과
[답변일자] : 2020-08-25 08:29:01
[작성자] : 이선영
[전화번호] : 031-8024-3786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사육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이행하고 같은법 제17조에서 정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사육 농장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견시 적의 조치토록 하겠으며,
3. 개사육 농장에서 사료료 이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이행 하고 같은법 제13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음식물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며, 문의사항은 시청 환경지도과(환경지도2팀, 3팀) ☎031-8024-3785~3787, 3860~386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협조부서] : 환경국 식품정책과
[답변일자] : 2020-08-21 16:37:37
[작성자] : 윤민규
[전화번호] : 031-8024-389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개고기는 식품공전에 명시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분류한 ‘식품원료 데이터베이스’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개고기의 진열 및 조리판매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은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관련법(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031-8024-3894)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Leave a Reply

Follow by Email
YouTube
Pinterest
Pinterest
fb-share-icon
WhatsApp
Red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