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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Jangan-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1-0135075
Application Date: 2020-11-05
Suwon Jangan-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수원시 장안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1-16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답변일자] : 2020-11-16 16:10:53
[작성자] : 김서연
[전화번호] : 031-228-2917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사료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
1.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금지사항을 규정하는 항목으로, 잔반을 먹여 키운 개 사육업자에 대해 적용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7호의 경우, “반추동물”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된 “가금류”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은 반추동물과 가금류에 적용하는 항목으로 “개”의 경우 남은음식물을 급여하였다고 하여 법적 처벌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동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대하여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며, 동물보호법 위반여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처분합니다. 아울러, 법의 재개정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축산행정팀(031-228-2917, 2321), 동물보호방역팀(031-228-3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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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장안구 환경위생과
[답변일자] : 2020-11-10 10:40:03
[작성자] : 김신부
[전화번호] : 031228542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안녕하세요. 「사람중심 더 큰 수원」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개고기 관련 문제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행「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르면 개고기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개 도축 행위와 관련하여「식품위생법」에 의거 단속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및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규정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장안구청 환경위생과(☎228-542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1.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interest in「People-centered, Bigger Suwon」.

2. We are sorry to hear that you were uncomfortable with the dog-meat soup related issue.
Since dogs are not specified as livestock according to Article 2 of Livestock Products Sanitation Control Act, there is no legal basis to take action against dog slaughter under Sanitation Act.
But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will be imposed on persons who fail to comply with Article 4 (Prohibition against Sale, etc. of Harmful Foods, etc.) or Article 5 (Prohibition against Sale, etc. of Meat, etc. Affected by Diseases) in the same Act.

3. If you have further question or suggestion about our answer, please call the Environment and Sanitation Division at Jangan-gu Office (031-228-5425). We wish you and your family good health and happines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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