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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deok’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9-0165631
Application Date: 2020-09-05
Yeongdeok,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영덕군정부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북도
staff in charge 권은미
contact 054-730-6174
processing date 2020-09-07
result (Korean)
안녕하십니까? 우리군 식품위생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고기 민원과 관련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부서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의 축산물 관련 조항을 법적 축산물이 아닌 개고기에는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에 따라 처벌근거는 없지만, 위생적으로는 취급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령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동법 제15조의2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업자가 신고 및 허가를 받았다면 아무 문제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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