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in Cheoi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581249
Application Date: 2020-10-21
Yongin Cheoin-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용인시 처인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신연록
contact 031-324-3182
processing date 2020-11-09
result (Korean)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민원사항에 대하여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일정 규모 이상의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사료관리법」 관련
○ 음식물 쓰레기 급여에 따라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 제4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 등’에 한하며, 개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남은음식물사료를 개에게 급여 할 시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식품부고시 제2019-58호) 제8조 제6항에 따라 100°C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후 급여해야 합니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살 하도록 규정된 ‘가축’의 범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동물이며, 개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또한 「같은 법」에서 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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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개 영문)-20년_(최종).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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