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an Danwon-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493818
Application Date: 2020-10-19
Ansan Danwon-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We had asked for it again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but we don’t expect that they will provide it.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21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답변일자] : 2020-10-21 14:36:51
[작성자] : 소지현
[전화번호] : 031-481-232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동영상을 시청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상담민원 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개는 「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 포함 되지 않아 판매 등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으나 최근 식습관 및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하여 정부에서 축산법 등의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위생적인 도살, 해체 및 검사가 불가능하며, 식품으로서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고기 섭취에 대하여는 사회적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 개고기를 진열·판매하거나 개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에서 정하는 위생적 취급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취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 개 사육 관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는 개 사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2에 따라 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우리시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개 분뇨를 적절히 관리하 여야 합니다.
마. 안산시는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지속적인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및 조치 등을 통해 동물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담당 (031-481-232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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