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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nam’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9/30/2021

Application No.: 1AA-2109-2450607
Application Date: 2021-09-21
Jeollanam-do Special Judicial Police Unit: We strongly request that the illegal dog farm in Haenam-gun be investigated for animal cruelty, inspection, and all illegal matters.
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단: 해남군에 있는 불법 개농장에 대해 동물학대 행위, 점검과 모든 불법적인사항에 대한 수사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남도
staff in charge 정준영
contact 061-531-3485
processing date 2021-09-30
result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2450607호)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개고기 농장 단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불법 개고기 농장 관련 문의에 대한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는 축산법에 가축에 포함되어 사육 가능하지만, 개고기는 축산물관리법상 소, 돼지, 닭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우리군에서는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일부 있었으나 최근 국민의식 변화와 보양탕 소비 감소로 이어져 현재 일부사육농가도 대부분 농장을 폐업하였거나 멀지 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 일부 사육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완료한 축사이며 불법 개도살 사실은 없었으며 농장주에게 불법개도살 및 동물보호법 교육 및 안내하였습니다.
○ 우리군 관내 전통시장에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개고기를 판매하는 상점도 있었으나 현재는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업종을 변경하였거나 폐업하였습니다.
○ 우리군은 동물보호법에 명시한 동물의 학대금지, 동물의 구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우리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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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2450607).pdf 다운로드
End date 2021-10-07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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