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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RA’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on 10/11/2024

Below is the response f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to our e-People petition regarding our campaigns, 👉 Call for Action: Dogs in South Korea Are Dying.
👉 South Korea: Urgent Call for Stronger Legislation to Protect Animals in Puppy Mill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식품부
staff in charge 오형진
contact 044-201-2661
processing date 2024-10-11
result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동물생산업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하는 등 기준에 맞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생산업자는 노화 등으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하거나 입양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를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아니 되며,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10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는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나.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86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 내 영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영업활동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판매업·수입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장 준수사항을 관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영업제도가 정착되도록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오형진 주무관(☏044-201-266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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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ate
2024-10-11 23:59:59
Extended once

Extended once

End date : (Before)2024-09-27 23:59:59, (After) 2024-10-11 23:59:59

– Reason :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Checking the relevant laws/regulations is taking time and thus we must extend the time limit for handling your petition. Please understand.
– Extended date for handling : 2024-09-27 15: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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