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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taek’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6/23/21

Application No.: 1AA-2106-0424005
Application Date: 2021-06-11
Request to Pyeongtaek,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평택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임주연
contact 031-8024-3787
processing date 2021-06-23
result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미등록 의심 개 사육 농장 소재지에 대해 확인 결과,
〇 (자원순환과)
-해당 농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생활폐기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청결유지 조치) 규정에 따라 농장주에게 청결유지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〇 (건축허가과)
– 평택시 용이동 360-1번지, 팽성읍 신궁리 127-13번지, 팽성읍 원정리 198번지 상 불법건축물 관련하여 제보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미 이행 시에는 위반건축물 처리 절차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〇 (생태하천과)
– 서탄면 내천리 762-2, 서탄면 마두리 303-2, 지제동 572-13, 진위면 마산리 211, 팽성읍 신궁리 127-13, 팽성읍 원정리 198번지는 「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며,
–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 45-2, 오성면 길음리 603-3, 용이동 360-1, 진위면 야막리 349-1, 진위면 하북리 628-2, 628-6, 청북읍 옥길리 305-1, 청북읍 현곡리 166번지는 현재 개농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오성면 안화리 157-2, 157-3, 진위면 마산리 313, 314, 청북읍 고잔리 1339-3번지는「하수도법」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적법하게 설치 및 신고하여 사용 중인 곳으로 저촉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다른 사항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〇 (축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개고기의 유통 및 판매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며, 개고기의 섭취와 관련하여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입법기관에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와 관련하여 개 사육농장 또는 은밀한 장소에서의 밀(密)도살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보에 의한 현장적발이 중요하므로 수사권한이 있는 사법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며, 민원제보 시 적극 공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〇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 2021. 6. 17. 현장확인 및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분뇨법 등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 오성면 길음리 603-3번지, 오성면 안화리 157-2,157-3번지, 청북읍 고잔리 1339-3번지, 청북읍 현곡리 166번지, 청북읍 옥길리 305-1번지 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〇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 지적하신 해당 개사육장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위법사항을 발견치 못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〇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 서탄면 내천리 762-2, 763-1, 마두리 303-2, 진위면 마산리 211, 212, 212-1, 313, 314 대지에 대한 불법사항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이 적발되어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현재 원상복구 시정명령 예정이며, 추후 불법 관련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서탄면 마두리 45-2, 진위면 야막리 349-1, 진위면 하북리 628-2, 628-6 대지에 대한 건축물은 농사작물 재배시설로 이용하는 등 개사육 농장시설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환경지도과)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미등록 의심 개 사육 농장 소재지 16개소 중 12개소는「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장이며, 4개소는 개사육 농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 개 사육 농장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은 평택시 해당 부서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 (☎031-8024-3714)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1-8024-3808)
– 건축허가과 건축관리팀(☎031-8024-4183/4180)
– 환경지도과 환경지도2팀 (☎031-8024-3786~7)
– 생태하천과 오수관리팀(☎ 031-8024-5077)
–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031-8024-6331)
–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주택팀(☎031-8024-6542)
–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031-8024-8262)
–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주택팀(☏031-8024-8474) 끝.
Attachment
End date 2021-06-30 23:59:59
Extended once

Extended date for handling : (Before)2021-06-21 23:59:59, (After)2021-06-30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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