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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er and notice on illegal slaughter posted on Busan Nopodong dog meat market (In Korean)

출처: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1월 12일 2014

부산 노포동 가축시장에도 현수막과 경고문

부산에 구포시장이 유명하지만 노포동시장도 가축시장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팀에서 수차례 장날에 방문하고 수차례 고발을 넣었고 여러차례 협박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구청과 경찰의 협조도 미흡합니다만…
결국 지속적인 고발과 민원으로 사진과 같이 현수막과 경고문이 부착이 되었습니다.

부착 후 저희가 모니터링을 위해 다시 시장을 가는데요.
어제는 현수막을 상인들이 걷어올리고 영업을 하고 경고문 역시 시장 입구가 아니라 뒷쪽에 붙어있었습니다.
또한 동물의 불법도축 역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개 사체가 판매대에도 나와있었습니다.
이에 기획팀에서 구청과 경찰에 다시 고발하였습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현수막을 다시 고정을 시켰는데요.
이 현수막의 게시기간이 1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동학방에서는 현수막이 철거될 때 경고문을 시장입구에 붙여주도록 다시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경고문민원에 동참을 바라시는 회원분들이 계시면 아래와 같이 금정구청으로 시장입구에 경고문 부착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청 민원 넣기 – 클릭!

불법도축 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동물(개, 고양이 등) 불법판매시 동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금정구 일자리 경제과*

안내문 –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도축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동물(개, 고양이, 토끼 등)을 불법판매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됩니다. *금정구 일자리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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