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sangnam-do’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7/9/21
Application No.: 1AA-2107-0322069
Application Date: 2021-07-08
Gyeongsangnam-do,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경상남도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Microsoft Word document, an English translation was provided in Hancom hwp file.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THE PROVINCE OF GYEONGSANGNAM-DO 경상남도
staff in charge 김한진
contact 055-211-6544
processing date 2021-07-09
result 1. 국민신문고를 통해 귀하께서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부서의견 검토결과 ⇒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내에서 위법시 조치해야하고, 타 법률은 규정에 정해있지 않아 법적용 안됨
○ 개 음식물류 급여는 폐기물처리 규정을 준수하고 기준에 맞게 가열처리시 문제없음.
○ 개농장은 면적이 60㎡ 이상하면 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함.
○ 노상이나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다는 등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임.
(다만, 개를 도살하는 모든 행위가 동물학대 해당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개는 가축으로 포함되지 않아 개 도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외 사각지대임
○ 개고기의 식용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향후 공청회 개최를 통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관련법 개정 필요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효한 경우 축산과(055-211-65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Attachment
(영문) 불법 개고기 농장, 도축장, 시장 폐쇄 민원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결과.hwp 다운로드
(한글) 불법 개고기 농장, 도축장, 시장 폐쇄 민원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결과.hwp 다운로드
End date 2021-07-16 23:59:59
Stop the cruelty of treating and killing animals the way you do. These are all living creaters Witherspoon a soul. You all forget this. Shame on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