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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Ganghwa,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farms!

Campaign updated on 1/22/2023.

We want Incheon Ganghwa-gun to respect and enforce the law, stop their indifference toward animal cruelty and the illegal dog meat industry, and immediately shut down illegal dog farms and slaughterhouses.

Video: Incheon Ganghwado Dog Farm

Animal Rescue Korea 119 (ARK119) raided an illegal dog farm in Incheon Ganghwado, Korea, on July 14, 2021. This dog farm violated approximately 10 laws and will shut down, but the dogs cannot be saved. They don’t have the money to save all these dogs, around 300 dogs, according to the dog farmer, and 500 dogs according to the SBS News. It’s heartbreaking, but this is the reality of South Korea’s dog meat industry. At least there will be one less hellscape dog farm in Korea.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seong-ri 439 인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439) Click HERE to learn more.

Call for Action

📝 Suggested message

Request to Incheon Ganghwa-gu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and shut them all down immediately!

Change.org Online Petition: https://chng.it/R8tDdcyB
Avaaz Online Petition: bit.ly/3D6lTHb

* Please respond to my petition in English and Korean using the Microsoft Word Document. The Hancom word processor program is not used outside Korea, and we cannot open Hancom’s .hwp file.

Below are dog farms operating in Incheon Ganghwa-gun, South Korea:

Incheon Ganghwa-gun Gilsang-myeon Kkachigol-gil 43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sung-ri 439
Incheon Ganghwa-gun Ganghwa-eup Daesan-ri 1120-2
Incheon Ganghwa-gun Yangsa-myeon Inhwa-ri 467
Incheon Ganghwa-gun Gilsang-myeon Giljik-ri 383-1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Duun-ri 339-5
Incheon Ganghwa-gun Songhae-myeon Yango-ri 972-9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dongam-ri 1007
Incheon Ganghwa-gun Seonwon-myeon Seonhaeng-ri 347
Incheon Ganghwa-gun Seonwon-myeon Naengjeong-ri 243-4
Incheon Ganghwa-gun Naega-myeon Gocheon-ri 1806
Incheon Ganghwa-gun Ganghwa-eup Daesan-ri 984-3
Incheon Ganghwa-gun Ganghwa-eup Gukhwa-ri 800-1
Incheon Ganghwa-gun Yangsa-myeon Inhwa-ri 582-5
Incheon Ganghwa-gun Gilsang-myeon Onsu-ri 160-3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seong-ri 726-12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Duun-ri 345-1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seong-ri San 103
Incheon Ganghwa-gun Hwado-myeon Nae-ri 374-2
Incheon Ganghwa-gun Gilsang-myeon Choji-ri San 7-2
Incheon Ganghwa-gun Naega-myeon Gocheon-ri 346-3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seong-ri 680
Incheon Ganghwa-gun Naega-myeon Gocheon-ri San 280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seong-ri 819-10
Incheon Ganghwa-gun Ganghwa-eup Daesan-ri 1064-1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Duun-ri 74-7
Incheon Ganghwa-gun Seonwon-myeon Naengjeong-ri 410
Incheon Ganghwa-gun Yangdo-myeon Dojang-ri 1188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dongam-ri 28-4
Incheon Ganghwa-gun Yangdo-myeon Dojang-ri 704
Incheon Ganghwa-gun Gilsang-myeon Onsu-ri 65-1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seong-ri 973
Incheon Ganghwa-gun Hajeom-myeon Igang-ri 161
Incheon Ganghwa-gun Gilsang-myeon Giljik-ri 650-13
Incheon Ganghwa-gun Seonwon-myeon Seonhaeng-ri 488-2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dongam-ri San 94
Incheon Ganghwa-gun Ganghwa-eup Okrim-ri 921-3
Incheon Ganghwa-gun Gilsang-myeon Giljik-ri 37-1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dongam-ri 767-2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Duun-ri San 158
Incheon Ganghwa-gun Naega-myeon Gocheon-ri 348
Incheon Ganghwa-gun Gilsang-myeon Giljik-ri 1084-9
Incheon Ganghwa-gun Gilsang-myeon Giljik-ri 980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seong-ri 903
Incheon Ganghwa-gun Yangdo-myeon Dojang-ri 829-5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dongam-ri 1072-51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Duun-ri 74-9
Incheon Ganghwa-gun Gilsang-myeon Giljik-ri 463-1
Incheon Ganghwa-gun Gilsang-myeon Giljik-ri 741
Incheon Ganghwa-gun Seonwon-myeon Naengjeong-ri 1271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hinhyeon-ri 497-6
Incheon Ganghwa-gun Hajeom-myeon Samgeo-ri 1017-9
Incheon Ganghwa-gun Yangsa-myeon Cheolsan-ri San 21-2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seong-ri San 91-26
Incheon Ganghwa-gun Ganghwa-eup Namsan-ri 476-1
Incheon Ganghwa-gun Yangdo-myeon Giljeong-ri 305-6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dongam-ri 1092-9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Duun-ri 879-2
Incheon Ganghwa-gun Gilsang-myeon Giljik-ri 488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seong-ri 809-12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dongam-ri 1345-1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seong-ri 3-7
Incheon Ganghwa-gun Gilsang-myeon Giljik-ri 652
Incheon Ganghwa-gun Naega-myeon Gocheon-ri 324-2
Incheon Ganghwa-gun Buleun-myeon Samseong-ri 380-5
Incheon Ganghwa-gun Hajeom-myeon Shinsam-ri 1091

The dog farm specified above is suspected to be an unregistered facility and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us requires urgent administrative measures and immediate shutdown.

1. Under the current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any dog farm at least 60 square meters in size is subject to registration as a waste emission facility. Any illegal dog farms operating without proper registration must be ordered to suspend operation and close per Articles 17 and 18 of the Act.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the imposition of fines must be issued according to Article 50 and the enforcement decree Article 20 of the same law.

2. Illegal dog slaughter may violate Article 8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If a dog farm has committed an illegal dog slaughter, they will be sentenced to less than two years in prison and fined up to 20 million won. Please inspect the dog farm site to check if illegal dog slaughter is committed and report it to the police.

3. According to Articles 25 and 46 of the Waste Control Act, food waste feed recycling requires that dog farms are equipped with appropriate facilities and must be registered and authorized by the municipal government. Please inspect the dog farm to check if the food waste is being fed to dogs and take appropriate administrative actions per Article 66 for violations.

4. In the case of temporary buildings: Dog farms must obtain approval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Article 14 (Building Reports) and Article 20 (Temporary Buildings). Please remove the building if the building is unauthorized.

5. If sewage contamination is found: Personal sewage treatment facilities must be reported per Article 34, Paragraph 2 of the Sewerage Act. After inspecting the discharge of manure and wastewater into the public water, please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per Article 77 of the Sewerage Act.

6. If household waste is found: Unlawful dumping and loading household waste violate Article 13 of the Waste Control Act. After investigating the accumulation of household waste in the vicinity, please take measures per Article 66-1 of the Waste Control Act.

7. The raised wire cages are torture devices that inflict great physical pain on the animals forced to exist in them.
– Please issue an order to remove the raised wire cages in violation of breeding management practices per Article 7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 Please charge the dog farm for animal cruelty and order a correction according to Article 8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8. The dogs are exposed to the frigid cold, unable to move while trapped in an outdoor raised wire cage. This clearly constitutes animal cruelty.
– Please issue a corrective order and prosecute the dog farm.
-Article 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6) 2. Any act that inflicts bodily pain or injury upon an animal by keeping an animal in severe heat or cold without justifiable reasons such as the animal’s natural habits or required rearing environment.”

9. Please reply with the number and breed of dogs in the dog farms.

10. If the lot is designated as a “Farm field or Rice paddy,” breeding facilities on farmland must comply with Article 35 Paragraph 1 item 1 of the Farmland Act for livestock and industrial use facilities. A person who intends to install and use such a livestock breeding facility must,
1) Report and obtain permission for farmland conversion per Article 35 of the Farmland Act
2) Follow procedures such as temporary permission for use per Article 36 of the Farmland Act.
Therefore, please investigate whether the person who changed the farmland followed the procedures per the Farmland Act. In case of non-compliance,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issuing an order to restore to the original state per Article 42 of the Farmland Act and impose a fine for “compensation for compulsory performance” per Article 63 of the Farmland Act.

Our worldwide campaign urging your city to shut down all illegal dog farms and slaughterhouses are in progress. https://koreandogs.org/incheon-ganghwa-dog-farms/

We urge you to take quick and strong administrative measures to address the violation of laws and shut down all these illegal dog farms immediately!

📝 Suggested message in Korean (Please include this in your petition.)

인천시 강화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hange.org 전자청원: https://chng.it/R8tDdcyB
Avaaz 전자청원: bit.ly/3D6lTHb

* 청원 답변은 한글과 영어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콤 .hwp파일은 외국에서는 사용하지않으며 오픈할수 없습니다.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21-11 (목장용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념물15_이규보 묘)<문화재보호법>)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439 (답,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1120-2 (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념물31_대산리고인돌)<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념물65_황형묘)<문화재보호법>)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467 (과수원,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15m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383-1 (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339-5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972-9 (목장용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7m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념물44_강화부근리고인돌군)<문화재보호법>)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1007 (답,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347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243-4 (잡종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자료8_철종외가)<문화재보호법>)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806 (잡종지,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984-3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념물31_대산리고인돌)<문화재보호법>)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800-1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582-5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로구역(국도48호선)<도로법>)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160-3 (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726-12 (도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345-1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산103 (임야,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안양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374-2 (임야,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산7-2 (임야,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346-3 (답, 생산관리지역(2019.4.고천1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변경),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념물47_강화오상리고인돌군)<문화재보호법>)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680 (답,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280 (임야,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819-10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안양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1064-1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념물65_황형묘)<문화재보호법>)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74-7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410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1188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28-4 (창고용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704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5-1 (전,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973 (전,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161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650-13 (잡종지 , 생산관리지역(고시2020.8.1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488-2 (잡종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94 (임야,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921-3 (목장용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37-1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념물15_이규보 묘)<문화재보호법>)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767-2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158 (임야 , 보전관리지역(고시2020.8.1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념물15_이규보 묘)<문화재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348 (답 , 생산관리지역(2019.4.고천1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변경),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1084-9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980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903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829-5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1072-51 (목장용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74-9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463-1 (목장용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741 (답,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1271 (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신현리 497-6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1017-9 (답,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산21-2 (임야,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7m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로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산91-26 (임야,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삼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안양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476-1 (전,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305-6 (전, 보전관리지역(2013-02-06),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7m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1092-9 (전,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879-2 (답,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488 (전,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809-12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1345-1 (답,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3-7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652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324-2 (답, 생산관리지역(2019.4.고천1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변경),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380-5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신삼리 1091 (창고용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위 개농장은 여러 불법성이 보이는 바, 이에 대한 확인, 행정처분 및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60㎡ 이상 개농장은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개농장의 경우 가축분뇨 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동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2)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질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개농장이 불법 개도살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지는지 현장 확인 후 경찰에 고발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 재활용은 적정 시설 장비를 갖추고 지자체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들에게 급여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위반 시 제66조 조항에 따라 행정조치 바랍니다.

4) 가설 건축물일 경우 : 건축법 제 14조(건축신고) 및 제 20조(가설건축물) 허가 후 견사를 지어야 합니다. 무단 증축된 건축물일 경우 철거 조치 바랍니다.

5) 하수도 오염 사항이 발견될 경우 : 하수도법 제 34조 2항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공수역 분뇨, 폐수 배출 상태 확인 후 하수도법 제 77조에 따라 행정조치 바랍니다.

6) 생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적재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주변에 생활 폐기물을 쌓아두고 방치하는 행위 조사 후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뜬장은 동물이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일종의 고문 기구입니다.
-동물보호법7조에 따른 사육관리위반으로 시정명령 내려주십시오.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른 동물학대로 시정명령, 고발해주십시오.

8) 동물이 야외 뜬장에 갇힌 채 이동도 하지 못하고 혹한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해주십시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4조: (6)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9) 해당 개농장 안의 개들의 수와 견종 등을 회신해주십시오.

10) 해당 필지 지목이 ‘전 (밭농사를 하는 토지) 혹은 답 (논과 같이 물을 직접 이용하여 농사를 하는 토지)’인 농지인 경우: 농지에서의 간이양축시설은 농지법 제35조 제1항 1호의 농축산업용물 시설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간이양축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1)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허가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 농지를 전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에서의 전용행위자가 농지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미신고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행정처분 해주십시오. 미이행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을 하여 주십시오.

강화군의 불법 개농장과 도살장 폐쇄 청원 캠페인을 전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koreandogs.org/incheon-ganghwa-dog-farms/

불법 사항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 및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Petra Romagna
    Petra RomagnaNovember 23,19

    They are living things, you murderers! Stop killing with this one!!They are living things, you murderers! Stop killing with this one!!

  2. Natalia
    NataliaNovember 26,19

    STOP KILLING

  3. Dana Orságová
    Dana OrságováDecember 6,20

    STOP SUFFERING !! HELP AND SAVE THESE DOGS AND CATS, PREVENT ABUSE AND KILLING !!! PLEASE HELP !!!

  4. Anu Sipiläinen
    Anu SipiläinenJune 7,21

    Stop K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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